반응형 부동산 이야기57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 대해 알아보기 재개발사업과 재건축사업은 노후시설을 신축하는 측면에서는 공통점이 있으나,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여 함께 개발하는 부분(재개발), 재건축사업에만 적용되는 안전진단,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조합원 자격 취득 요건, 조합원자격 강제성 여부, 보상 항목 등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1. 재개발사업과 재건축사업의 정의 재개발사업과 정비기반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재개발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상업지역·공업지역 등에서 도시기능의 회복 및 상권 활성화 등을 위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재건축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불량건축물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 2022. 10. 7. 부동산 중개수수료율 알아보기 (서울, 경기 등 17개 시도별) 부동산 중개수수료율은 주택 매매의 경우 금액에 따라 0.4~0.7%, 주택 임대차의 경우 금액에 따라 0.3~0.6%로 책정되어 있으며, 세종, 충북, 경남은 적용구간에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오피스텔은 85㎡이하의 경우 매매는 0.5%, 임대차는 0.4%이고, 이외 자산은 모두 0.9%가 적용됩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율은 공인중개사법 제32조에 따라, 주택의 수수료율은 각 시도에서 조례로 정하고, 주택 외에는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택의 요율은 시도별로 각각 정하고 있으며, 주택 외(오피스텔 포함)에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수수료율을 따르고 있습니다. 주택의 수수료율은 17개 시도를 각각 조사한 결과, 세종시,충청북도, 경상남도만 차이가 있고, 나머지 시도는 모두 같은 요율을.. 2022. 10. 6. 부동산 법인의 특징, 유의점 (세무, 운영 등), 설립방법 부동산 법인을 통해 부동산을 투자하는 것은 투자하는 주체가 법인이 되므로, 별도의 실체를 통해서 투자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수익회수를 반드시 급여나 배당을 통해서 해야 하는 점, 각종 규제로 인한 비용처리의 제한 등의 유의점이 있습니다. 부동산 법인은 부동산의 취득이나 매도, 운영 등을 개인의 명의가 아닌 법인의 명의를 통해서 수행하는 주체를 의미합니다. 부동산 법인은 부동산의 소유권이 개인이 아닌 법인에 있기 때문에,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등 '개인'에게 적용되는 규제나 세금 이슈가 적용되지 않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주택자 문제의 경우 취득세나 종합부동산세 중과세 등을 통해서 보완하고 있고, 양도소득세 또한 법인세 추가과세를 통해서 상대적인 이점을 희석시킨 부분이 있습니다. 1. .. 2022. 10. 3.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총정리 (재건축부담금)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는 재건축을 통해서 발생하는 초과이익(준공시점과 재건축개시시점 사이의 시세차익)에 대하여 준조세 성격의 재건축부담금을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초과이익 금액 수준에 따라 10~50%의 부과율이 적용되며, 6년 이상 장기보유 시 10~50%의 감면율(신설예정)이 적용됩니다. 본 포스팅은 2022년 9월 29일자로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재건축 부담금 합리화 방안'의 내용을 반영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다만, 이 내용은 향후 국회에서 입법이 통과되어야 확정되며, 그 논의 과정에서 변경 사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신설'이라고 표시하였으니 참고해 주세요. 1. 재건축부담금 (1) 재건축부담금의 계산구조 재건축 부담금은 재건축을 개시한 시점 (개시시점)과 재건축을 종료한 시점 .. 2022. 9. 30. 이전 1 ··· 8 9 10 11 12 13 14 15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