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분양가 상한제 지역1 분양가 상한제 알아보기 분양가 상한제는 적용대상 지역(서울 309개동 및 과천·하남·광명 13개동 등 총 322개동)의 주택신규 분양시 분양가를 택지비+건축비+가산비 내로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택지비는 공급가액(공공택지) 또는 감정평가금액(민간택지), 건축비는 기본형건축비가 반영됩니다. 1. 분양가 상한제 정의 및 적용대상지역 (1) 분양가 상한제의 정의 및 진행경과 분양가 상한제는 신규주택의 분양가를 택지비 + 건축비 + 가산비 내로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1977년 처음 도입되었고, 이 제도의 적용으로 인하여 주택공급이 위축되는 현상이 발생함에 따라, 1999년 국민주택기금 적용 단지를 제외하고는 전면 자율화를 적용하여 사실상 폐지되었습니다. 그 후, 2005년 신규주택 분양가가 높아지면서 다시 부활하였고, 처음에는 공공택지.. 2022. 10. 1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