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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규제지역2

부동산 규제지역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현황 전국 조정대상지역은 총 30개 지역이며, 이 중 투기과열지구는 30개 지역(조정대상지역과 동일), 투기지역은 4개 지역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투기지역은 서울 4개 구이며, 투기과열지구는 서울 25개 구, 경기도 과천시, 성남시 분당구와 수정구, 하남시, 광명시 등 5개 지역입니다. 부동산 규제지역 현황 ('23.01.05) 부동산 규제지역은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 세 가지가 있으며, 각각은 별도로 구분되는 개념은 아니고,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순의 상하위 개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즉, 투기지역의 경우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되는 개념입니다. 다만, 조정대상지역 내에서도 규제의 강도를 달리하기 위하여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을 별도로 지정한 것입니다. 따라서, 규.. 2023. 1. 10.
('22.10.27) 무주택자·1주택자 LTV 50%로 완화 등 2022년 10월 27일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①무주택자와 1주택자 LTV를 50%로 완화하고 15억초과주택에도 적용, ② 청약당첨자 기존주택 처분기간 2년으로 연장, ③ 중도금 대출 보증대상 12억원이하 주택까지 확대, ④ 규제지역 추가해제 등의 규제완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1. 무주택자 및 1주택자 LTV 50%로 완화 / 15억 초과주택 LTV 완화 현재 규제지역 중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에서는 무주택 실수요자의 일부 주택 매입에 한해서만 LTV 50%를 허용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15억 초과 주택의 경우 대출이 전혀 불가한 상황입니다. 규제지역별 현재 적용되고 있는 LTV 등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세요. 무주택자 주택담보대출 총정리 (주택담보대출 한도, 규제, 금리) 무주택자 주택담보대.. 2022. 1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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