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0월 27일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①무주택자와 1주택자 LTV를 50%로 완화하고 15억초과주택에도 적용, ② 청약당첨자 기존주택 처분기간 2년으로 연장, ③ 중도금 대출 보증대상 12억원이하 주택까지 확대, ④ 규제지역 추가해제 등의 규제완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1. 무주택자 및 1주택자 LTV 50%로 완화 / 15억 초과주택 LTV 완화
현재 규제지역 중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에서는 무주택 실수요자의 일부 주택 매입에 한해서만 LTV 50%를 허용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15억 초과 주택의 경우 대출이 전혀 불가한 상황입니다. 규제지역별 현재 적용되고 있는 LTV 등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세요.
무주택자 주택담보대출 총정리 (주택담보대출 한도, 규제, 금리)
무주택자 주택담보대출은 정책자금 대출(디딤돌 대출, 보금자리론)을 최우선 순위로 고려하되, 한도나 금리가 시중은행이 더 유리한 경우를 고려해야 하며, 생애최초인 경우 생애최초 LTV 80%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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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앞으로는 이 규제가 다음과 같이 완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 규제지역 내 무주택자·1주택자(기존주택 처분조건)에 대하여 LTV를 주택가격과 무관하게 50%로 단일화
- 15억 초과 아파트에 대해서도 무주택자·1주택자(기존주택 처분조건)에 한하여 50% LTV 적용
다만, 이 규제완화가 적용되는 시점은 '은행업 감독규정' 개정 등을 통하여 내년 초에나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2. 청약당첨자 기존주택 처분조건 연장
현재 투기과열지구 등에서 기존주택 처분을 조건으로 청약에 당첨된 1주택자의 경우, 입주가능일 이후 6개월 이내에 기존주택을 처분해야 하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 기간이 연장될 것으로 보입니다.
- 기존주택 처분기한을 6개월에서 2년으로 연장
연장시점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개정되는 12월로 예상했습니다.
3. 중도금 대출 보증 확대
현재 주택도시보증공사, 주택금융공사의 중도금 대출 보증은 9억원 이하 주택에만 가능합니다.
앞으로는, 이 대상이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 중도금대출 보증 대상을 9억원에서 12억원이하 주택까지 확대 추진
확대 시점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주택금융공사의 내규가 개정되는 즉시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4. 규제지역 추가해제 추진
현행 규제지역은 투기과열지구 39개 지역(투기지역 15개 지역 포함), 조정대상지역 60개 지역입니다. 지난 2022년 9월 21일에 규제지역을 대폭 축소한 바 있습니다.
부동산 규제지역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현황
전국 조정대상지역은 총 60개 지역이며, 이 중 투기과열지구는 39개 지역, 투기지역은 15개 지역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투기지역은 서울 15개 구이며, 투기과열지구는 서울 25개 구, 경기도 14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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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이 규제지역을 추가 해제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해제 지역은 11월 중에 확정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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