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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트렌드

('22.10.26) 공공분양 50만호 / 사전청약 조기공급 / 주거선택권 등

by ★☆☆★☆☆★☆☆ 2022. 1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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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2022년 10월 26일 제7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①공공분양50만호 공급   ②나눔형/선택형/일반형 등 3가지 주택선택권 모델제시   ③전용 모기지대출지원   ④시범단지 사전청약을 위한 조기공급계획   ⑤청약제도 개편 등 5가지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1. 공공분양 50만호 공급

 

국토교통부는 청년원가주택, 역세권 첫집 등 특징을 과거에 비해 좀 더 구체화한 공공분양주택을 50만호 공급방안을 발표했습니다. 

 

50만호 중 청년층에 34만호, 4050(40대와 50대) 등에 16만호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인 공급방안은 아래와 같습니다. 

공공주택 50만호 공급계획
공공주택 50만호 공급계획 (출처: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특히, 입지적으로 외곽이 아닌 도심지역의 유휴지역을 적극 활용하겠다는 계획인데요. 다만, 구체적인 지역이 발표되지 않아 땅이 부족한 서울에서 어떤 지역을 활용할 것인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2. 주거선택권 3가지 모델 제시 (나눔형, 선택형, 일반형)

 

앞서 제시한 50만호 공급계획 중 수요자에 대해서 3가지 모델을 제시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각자의 소득, 자산 여건, 생애주기 등에 맞게 3가지 모델 (나눔형, 선택형, 일반형)을 선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1) 나눔형 25만호

  • 나눔형은 처음부터 분양을 받는 모델로 기존 공공분양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분양가를 시세 대비 70% 이하로 책정하여 부담을 줄이겠다는 계획입니다. 
  • 또한, 할인된 분양가의 최대 80%를 장기모기지로 지원하여 초기 부담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2) 선택형 10만호

  • 선택형은 저렴한 임대료로 우선 거주하고, 분양여부를 6년 이후에 선택하는 모델로, 민간의 내집마련 리츠와 유사한 모델입니다. 
  • 분양시, '입주시 추정 분양가+분양 시 감정가"의 평균가격으로 분양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 또한, 분양을 미 선택 시 4년 더 임대방식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3) 일반형 15만호

  • 일반형 모델은 기존 공공분양과 사실상 동일한 것으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 추첨제를 20%까지 적용하여 청년층 당첨 기회를 확대하겠다는 계획입니다. 

 

3. 전용 모기지대출 지원

나눔형, 선택형, 일반형에는 각각 특성에 맞는 모기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① 나눔형: 한도 5억원 / LTV 최대 80% / DSR 미적용 / 금리 1.9~3.0% / 만기 40년

② 선택형: 한도 5억원 / LTV 최대 80% / DSR 미적용 / 금리 1.9~3.0% / 만기 40년

     (선택형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80% 전세대출 별도 지원, 전세대출 금리는 1.7~2.6%)

③ 일반형: 한도 4억원 / LTV 최대 70% / DSR 미적용 / 금리 2.15~3.0% / 만기 30년

 

 

4. 시범단지 사전청약을 통한 조기 공급

 

총 50만호의 공급계획 중 내년에는 7.6만호가 인허가 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이 중 서울 도심(3,300호), 수도권 공공택지(7,300호) 등 약 1.1만호에 대한 입지를 선별해서 2022년 연말부터 사전청약을 통해서 조기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제시한 공급계획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2년부터 2023년까지 공공분양 사전청약계획
2022~2023년 공공분양 사전청약계획 (출처: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5. 공공분양 및 민간분양 청약제도 개편

 

(1) 공공분양 주요 청약제도 개편내용

 

  • 공공분양에는 '미혼청년을 위한 특별공급'이 신설될 계획입니다. 
  • 부모 자산이 일정 수준 초과시 청약을 제한하는 내용을 신설할 계획입니다. 
  • 4050세대를 위하여 일반형은 일반공급비율을 최대 30%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 선택형에도 다자녀와 노부모 등 특별공급을 30% 배정할 계획입니다. 

 

(2) 민간분양 주요 청약제도 개편 내용

 

  • 규제지역 내 중소형 평형에 추첨제를 신설하고, 평형별로 가점제와 추첨제의 비율을 조정할 계획입니다. 

민간분양 청약제도 개편방안
민간분양 청약제도개편 방안 (출처: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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