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 이야기

부동산 규제지역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현황

by ★☆☆★☆☆★☆☆ 2023. 1. 10.
반응형

전국 조정대상지역은 총 30개 지역이며, 이 중 투기과열지구는 30개 지역(조정대상지역과 동일), 투기지역은 4개 지역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투기지역은 서울 4개 구이며, 투기과열지구는 서울 25개 구, 경기도 과천시, 성남시 분당구와 수정구, 하남시, 광명시 등 5개 지역입니다.

 

부동산 규제지역 현황 ('23.01.05)

부동산 규제지역은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 세 가지가 있으며, 각각은 별도로 구분되는 개념은 아니고,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순의 상하위 개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즉, 투기지역의 경우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되는 개념입니다. 다만, 조정대상지역 내에서도 규제의 강도를 달리하기 위하여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을 별도로 지정한 것입니다. 따라서, 규제의 강도는 개념과 반대로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각각의 규제지역 세부 현황은 지속적으로 포함되거나 빠지기도 하는데요. 포스팅 날짜 기준의 규제지역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부동산 규제지역 총괄표

부동산 규제지역 지역별로 해당여부를 작성했습니다. 만약 표에 나와 있지 않다면, 규제지역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면 됩니다.

부동산 규제지역 현황 (2023년 1월 5일 기준)
부동산 규제지역 현황 (2023년 1월 5일 기준)

투기지역 현황 (총 4개 지역)

  • 서울: 강남, 서초, 송파, 용산

투기과열지구 현황 (총 30개 지역)

  • 서울: 25개 구 전체
  • 경기도: 과천시, 성남시 분당구, 성남시 수정구, 광명시, 하남시

조정대상지역 현황 (총 30개 지역) - 투기과열지구와 동일

  • 서울: 25개 구 전체
  • 경기도: 과천시, 성남시 분당구, 성남시 수정구, 광명시, 하남시

 

업데이트 사항('23.01.05)

  • 2023년 01월 05일부터 투기지역에서 서울시 4개구 (강남, 서초, 송파, 용산)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을 모두 해제

 

업데이트 사항('22.11.10)

  • 2022년 11월 14일부터 적용되는 조정대상지역 현황 조정 발표
  • 투기과열지구에서 9개 지역 제외 (수원, 안양, 안산단원, 구리, 군포, 의왕, 용인수지‧기흥, 동탄2)
  • 조정대상지역에서 경기와 인천 31개 지역 제외 (수원팔달‧영통‧권선‧장안, 안양만안‧동안, 안산, 구리, 군포, 의왕, 용인수지‧기흥‧처인, 고양, 남양주, 화성, 부천, 시흥, 오산, 광주, 의정부, 김포, 동탄2, 광교지구, 성남(중원), 인천 중·동·미추홀·연수·남동·부평·계양·서구)
  • 조정대상 지역은 총 60개에서 30개로, 투기과열지구는 총 39개 지역에서 30개지역으로 조정. 투기지역은 15개 지역 유지
  • 결과적으로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는 서울과 경기도 5개 (과천시, 성남시 분당구, 성남시 수정구, 하남시, 광명시) 지역만 남게 됨. 

업데이트 사항('22.09.21)

  • 2022년 9월 26일부터 적용되는 조정대상지역 현황 조정 발표
  •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에서 세종시 제외
  • 인천시 3개구를 투기과열지구에서 제외
  • 수도권 일부(안성, 평택, 양주, 파주, 동두천)지역과 지방 대부분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에서 제외
  • 조정대상 지역은 총 101개에서 60개로, 투기과열지구는 총 43개 지역에서  39개지역으로, 투기지역은 16개에서 15개 지역으로 각각 조정

 

 

 

 

끝.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