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은 그린벨트라고도 하며,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 도시 간 시가지 연결 방지,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 및 생태계 보전, 국가보안상 문제 등으로 인하여 지정하는 것으로,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면 건축, 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변경, 도시계획 사업 등이 엄격하게 제한됩니다.
개발제한구역은 용도구역의 하나로, 용도구역은 용도지역이나 용도지구에 따른 토지이용의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하는 지역입니다. 따라서, 개발제한구역은 토지이용을 제한하는 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지정이유
개발제한구역은 다음의 하나에 해당될 경우 지정할 수 있습니다.
- 도시가 무질서하게 확산되거나, 서로 인접한 도시가 시가지로 연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개발 제한 필요
-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 및 생태계 보전,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한 개발 제한 필요
- 국가보안상 개발 제한 필요
- 도시의 정체성 확보 및 적정한 성장 관리를 위한 개발 제한 필요
개발제한 구역 지정 시 규제사항
개발제한구역 지정 시 다음의 행위가 금지됩니다.
-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 공작물의 설치
- 토지의 형질변경
- 죽목의 벌채
- 토지의 분할
-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 도시계획사업
사실상 거의 모든 개발행위가 금지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러한 이유로 그린벨트 지정은 시·도 차원에서 관리가 필요합니다. 관할 시·도지사는 해당지역의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고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발제한 구역 지정 시에도 건축이 가능한 경우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더라도 취락지구로 지정되면 건축이 가능합니다. 취락지구는 주민이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지역으로 일정기준에 부합하면 지정할 수 있는데요. 취락지구 지정 시 건축제한이 일부 완화됩니다. 취락지구의 내용에 대해서는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세요.
개발제한구역 지정현황
토지이음에서 제시하는 도시계획 현황 통계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전국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은 90개소 약 3,793㎢의 면적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면적으로는 경기도(약 1,131㎢)가 가장 크며, 서울은 약 150㎢, 부산은 약 250㎢ 수준입니다.
강원도, 전라북도, 제주도는 개발제한구역을 별도로 지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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