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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이야기

용도구역 - 시가화조정구역이란

by ★☆☆★☆☆★☆☆ 2023. 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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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화조정구역이란 용도구역의 하나로, 도시지역과 그 주변지역의 무질서한 시가지 확산을 방지하고, 계획적·단계적인 개발을 도모하기 위해 일정기간 동안 시가화를 유보하기 위해 지정하는 구역입니다. 시가화조정구역으로 지정되면, 법률에서 정한 행위만이 가능합니다. 

 

용도구역은 용도지역이나 용도지구에서 제한하고 있는 토지의 이용,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과 용적률 등에 있어서 제한을 강화하거나 또는 완화하는 지역을 의미합니다. 시가화조정구역은 시가지의 확산을 방지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토지이용 제한을 강화하는 내용이라 볼 수 있습니다. 

 

 

 

용도지역 / 용도지구 / 용도구역의 이해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두구역은 모두 토지의 이용이나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제한하는 공통점이 있으나, 용도지역은 모든 토지에 적용되고, 용도지구는 용도지역을 보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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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

시가화조정구역은 시·도지사가 직접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을 받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가화조정구역 지정은 유보기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데요. 유보기간이 끝나는 다음날부터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시가화조정구역의 유보기간은 5년 이상 ~ 20년 이내의 기간입니다. 

 

시가화조정구역에서의 행위제한

시가화조정구역에서 도시·군 계획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만 시행이 가능합니다. 시가화조정구역에서 가능한 도시·군 계획사업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4에 따릅니다. 

 

또한, 도시계획사업 외에 다음 세가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도지사·군수의 허가를 받아 시행이 가능합니다. 

 

  1. 농업·임업 또는 어업용의 건축물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정하는 종류와 규모의 건축물 그 밖의 시설을 건축하는 행위
  2. 마을공동시설, 공익시설·공공시설, 광공업 등 주민의 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행위로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정하는 행위
  3. 입목의 벌채, 조림, 육림, 토석의 채취, 그 밖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정하는 경미한 행위

 

시가화조정구역 지정현황

토지이음에 따르면, 2021년 말 기준 전국의 시가화조정구역이 지정된 곳은 대전광역시가 유일하며, 대전광역시 내에서 5개소(면적 약 1㎢)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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