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보호구역은 용도구역의 하나로, 수산자원을 보호·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공유수면이나 그에 인접한 토지에 대하여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구역을 의미합니다. 수산자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건축제한을 받으며 건폐율 40% 용적률 80%를 적용받습니다.
용도구역은 용도지역과 용도지구의 토지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는 구역으로서, 수산자원보호구역은 건축제한을 받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토지의 이용이 제한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수산자원보호구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직접 지정하거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을 받아 도시관리계획으로 지정·변경합니다.
수산자원보호구역은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규제를 받으며, 그 구역을 담당하는 시·도지사·군수에 관리 책임이 있습니다.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의 행위제한
수산자원보호구역의 도시계획사업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 사업을 할 경우, 국방상 또는 공익상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 사업시행이 불가피한 것으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에 한해서만 시행이 가능합니다.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 도시계획사업 외 진행이 가능한 행위
- 수산자원의 보호 또는 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 중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종류와 규모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을 건축하는 행위
- 주민의 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로써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행위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산지관리법'에 따른 조림·육림·임도의 설치나 그 밖에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에 규정된 경미한 행위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은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별표 16에 열거되어 있습니다.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 적용되는 건폐율과 용적률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는 건폐율 40% (생산관리지역의 경우 20%), 용적률 80%를 적용받습니다.
수산자원보호구역 지정현황
전국의 수산자원보호구역은 약 2,831㎢가 지정되어 있으며, 바다와 인접한 토지이니만큼 특별시 및 광역시에는 지정현황이 없습니다.
전라남도가 18개소 약 1,201㎢로 가장 넓은 면적이 지정되어 있으며, 경상남도(약 1,196㎢), 충청남도 (약 184㎢), 강원도(약 107㎢) 등이 그 뒤를 따르고 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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