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자연공원구역은 도시 내에서의 자연환경과 경관을 보호하고, 도시민에게 건전한 여가와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도시지역 안의 산지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지정합니다.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되면 건축물의 건축이나 용도변경 등이 제한됩니다.
도시자연공원구역은 용도구역의 하나로, 용도구역은 용도지역과 용도지구의 토지이용을 추가 완화 또는 추가 제한하는 것입니다. 도시자연공원구역은 아무래도 개발을 제한하는 목적이 있다 보니, 토지의 이용이 추가로 제한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도시자연공원구역 행위 제한
도시자연공원구역 안에서는 다음의 행위가 제한됩니다.
-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 공작물의 설치
- 토지의 형질변경
- 토석의 채취
- 토지의 분할
- 죽목의 벌채
- 물건의 적치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계획사업
행위제한의 예외 또는 보상
다만,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이나 공작물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과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은 시장, 도지사, 군수 등의 허가를 받아 시행할 수 있습니다.
- 도로·철도 등 공공용 시설
- 임시건축물 또는 임시공작물
- 휴양림·수목원 등 도시민의 여가활용시설
- 등산로·철봉 등 체력단련시설
- 전기·가스 관련시설 등 공익시설
- 주택·근린생활시설
- 자연환경을 훼손하지 않는 노인복지시설, 어린이집, 수목장림
또한, 주민이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지역은 취락지구로 지정하여 일부행위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으로 토지의 사용수익이 불가능한 경우 재선권 보장을 위해서 토지 소유자가 해당 도시자연공원구역을 관할하는 시장, 도지사, 군수 등에게 토지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현황
토지이음에 따르면, 전국의 도시자연공원구역은 2021년 말 현재 244개소 약 353㎢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서울이 68개소 약 69㎢로 가장 크며, 전라남도 (29개소, 약 46㎢), 경상남도 (10개소, 약 45㎢), 충청북도 (20개소, 약 44㎢), 경기도(28개소, 약 27㎢) 등이 그 뒤를 따르고 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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