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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이야기

용도지구 - 취락지구와 규제사항 (건폐율, 용적률, 층수제한)

by ★☆☆★☆☆★☆☆ 2023.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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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락지구는 용도지구의 하나로, 용도지역 중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용도구역 중 개발제한구역·도시자연공원구역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해 지정하는 기구입니다. 자연취락지구와 집단취락지구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취락이란 인간의 생활근거지인 가옥의 집합체를 의미합니다. 즉, 주거지가 모여있는 형태, 크게는 거주 형태 전반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취락지구의 지정기준

취락지구의 지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취락을 구성하는 주택의 수가 10호 이상
  • 호수밀도 (1만㎡당 주택수)가 10호 이상 (단,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 후 5호 이상으로 할 수 있음)
  • 취락지구의 경계는 도시·군관리계획 경계선, 다른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구역의 경계선, 도로, 하천, 임야, 지적경계선, 기타 지형지물을 이용하여 설정 (단, 지목이 '대'인 경우에는 가능한 한 필지가 분할되지 않도록 함)

 

취락지구의 종류

취락지구는 지정목적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1) 자연취락지구

 

자연취락지구는 용도지역 중 녹지지역(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입니다. 

 

주민의 집단적 생활근거지로 이용되고 있거나 이용될 지역으로서 주택의 정비와 주민복지시설 또는 소득증대를 위한 생산시설 등의 설치를 위하여 계획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 등을 대상으로 지정합니다. 

 

(2) 집단취락지구

 

집단취락지구는 용도구역인 개발제한구역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입니다. 즉, 흔히 알려진 그린벨트 내에 취락지구가 있다면 그것이 집단취락지구입니다. 

 

취락지구의 규제사항

일반적으로 취락지구는 도시지역인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 등과 별개로 자연환경이 보전되어 있는 지역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자연환경을 보전하는 목적과, 주거지역이 분산되어 개발이 마구잡이로 진행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정합니다. 

 

따라서, 취락지구의 경우 원래 해당되는 용도지역이나 용도구역에 비해 완화된 건폐율과 용적률을 적용받습니다. 예를 들어, 자연녹지지역에 해당하는 경우 건폐율 20%, 용적률 80%를 적용받지만, 자연녹지지역이라도 자연취락지구에 해당할 경우 건폐율 60%, 용적률 100%를 적용받습니다. 

 

(1) 자연취락지구

 

취락지구 내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4층 이하의 단독주택, 1종근린생활시설, 2종근린생활시설, 운동시설, 창고,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교정 및 국방·군사시설, 방송통신시설, 발전시설, 아파트를 제외한 공동주택, 일반 음식점 및 안마시술소,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농수산물공판장, 농수산물직판장,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관광지에 건축하는 숙박시설 등

자연취락지구 건폐율과 용적률

  • 건폐율: 60% 이내 
  • 용적률: 100% 이내

자연취락지구 층수제한

  • 4층 이내

 

(2) 집단취락지구

 

집단취락지구 건폐율과 용적률

  • 건폐율 40% & 용적률 100% 이내 
  • 건폐율 60% & 용적률: 300% 이내

집단취락지구 층수제한

  • 3층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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