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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이야기

용도지구 - 방재지구와 규제사항 (방화지구와 방재지구 비교)

by ★☆☆★☆☆★☆☆ 2022. 1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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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재지구는 각종 자연재해(풍수해, 산사태, 지반붕괴 등)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곳에 지정하는 용도지구의 하나입니다. 

방재지구 지정 시 저해저감 대책 수립, 일부 건축물 건축 제한 등의 규제가 있습니다. 

 

2006년 이전에는 재해 우려지역에 대하여 건축법에 따라 재해관리구역을 지정하여 관리하였으나, 2006년 6월 7일 건축법이 개정됨에 따라 재해관리구역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방재지구로 통합 관리하고 있습니다. 시 또는 군 관리계획으로 결정, 고시됩니다.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에 대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세요.

 

 

용도지역 / 용도지구 / 용도구역의 이해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두구역은 모두 토지의 이용이나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제한하는 공통점이 있으나, 용도지역은 모든 토지에 적용되고, 용도지구는 용도지역을 보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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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방재지구의 종류

 

(1) 시가지방재지구

건축물과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으로서 시설 개선 등을 통하여 재해 예방이 필요한 지역입니다. 시가지방재지구는 이미 개발된 도심지역의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합니다. 

 

(2) 자연방재지구

토지의 이용도가 낮은 해안변, 하천변, 급경사지 주변 등의 지역으로 건축 제한 등을 통하여 재해 예방이 필요한 지역입니다. 자연방재지구는 자연환경을 보전해야 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합니다.

 

 

2. 각 방재지구 별 규제사항

방재지구에서는 시·군 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이 불가합니다. 다만, 시장 또는 군수가 일정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각 시·군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1) 시가지방재지구 규제사항

시가지방재지구는 주로 도심지역에 지정되므로, 건축제한은 최소화하되, 저해 저감을 위한 필로티 건축, 설계 침투량 및 저류 용량의 확보, 차수판 설치 등의 대책이 수립되어야 합니다. 

 

다만, 층수제한을 둘 때, 방재지구 내에서는 필로티 부분은 층수 산정에서 제외합니다. 

 

(2) 자연방재지구 규제사항

자연방재지구는 자연환경을 보전해야 하는 녹지지역 등을 대상으로 지정되므로, 재해에 취약할 수 있는 건축물 용도를 제한하고, 건축과 개발행위를 최소화하며, 구조물적 대책(하수도, 펌프장, 저류지)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저해 저감대책에 부합하여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한 건축물의 경우, 건폐율의 150% 범위 내에서, 용적률의 120% 범위 내에서 완화가 가능합니다. 

 

 

3. 방재지구와 방화지구 비교

방재지구와 방화지구에 대한 개념이 혼동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방재지구와 방화지구의 가장 큰 차이점은 지구를 지정하는 근거 '재해'가 다르다는 점입니다. 방재지구는 각종 자연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지정하는 반면, 방화지구는 '화재'를 특정하여 지정하는 지구입니다. 

 

방화지구에 대한 포스팅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용도지구 - 방화지구와 규제사항

방화지구는 용도지구의 하나로, 방화지구는 화재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역입니다. 방화지구의 경우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해야 하고, 공작물 등의 주요부 역시 불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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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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