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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이야기

용도지구 - 보호지구의 종류와 규제사항

by ★☆☆★☆☆★☆☆ 2022. 1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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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지구는 문화재와 중요시설물 등 문화적·생태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와 보존을 위하여 지정하는 지구입니다. 보호지구로 지정될 경우 건축물이 해당 지구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제한될 수 있습니다. 

 

용도지구는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는 지역으로 보호지구는 이 중 하나입니다. 용도지구/용도지역/용도구역에 대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세요.

 

 

용도지역 / 용도지구 / 용도구역의 이해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두구역은 모두 토지의 이용이나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제한하는 공통점이 있으나, 용도지역은 모든 토지에 적용되고, 용도지구는 용도지역을 보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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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호지구의 종류

 

(1)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

문화재, 전통사찰 등 역사·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시설 및 지역의 보호와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입니다. 

 

(2) 중요시설물보호지구

중요시설물 보호지구는 중요시설물의 보호와 기능의 유지 및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이며, 대상 시설에 따라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① 공용시설보호지구: 공용시설을 보호하고 공공업무기능을 효율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② 공항시설보호지구: 공항시설의 보호와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③ 중요시설보호지구: 국방상 또는 안보상 중요한 시설물의 보호와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3) 생태계보호지구

야생동식물서식처 등 생태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와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2. 보호지구의 규제사항

보호지구 내에서는 해당 목적에 부합하는 건축물 이외에는 건축이 제한됩니다. 

 

(1)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의 규제사항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내에서는 '문화재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문화재를 직접 관리·보호하기 위한 건축물과 시설 이외에는 건축이 제한됩니다. 

 

(2) 중요시설물보호지구

① 공용시설보호지구

 다음의 건축물에 대한 건축제한

  • 단독주택
  • 공동주택
  • 문화및집회시설
  • 판매시설 중 도매시장과 소매시장
  • 운수시설
  •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 위락시설(관광호텔 내 위락시설제외)
  • 공장
  • 창고시설
  • 위험물저장 처리시설(주유소제외)
  •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자동세차장제외)
  • 동물및식물관련시설

② 공항시설보호지구

 다음의 건축물에 대한 건축제한

  • 공항시설법에 따라 제한되는 건축물
  • 공장 중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공장
  • 발전시설 (신재생에너지 설비 제외)

③ 중요시설보호지구

중요시설보호지구 안에서는 해당 시설물의 보호 및 관리에 지장을 주는 건축시설은 건축이나 설치가 불가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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