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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이야기

용도지구 - 개발진흥지구의 종류와 규제사항

by ★☆☆★☆☆★☆☆ 2023. 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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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진흥지구는 용도지구의 하나로 주거·상업·공업·유통물류·관광·휴양 등 각각의 기능을 집중적으로 개발·정비하기 위해서 지정합니다. 개발진흥지구로 지정되면 해당 용도지역 대비 용적률과 건물높이에 대한 완화 적용이 가능합니다. 

 

 

 

용도지역 / 용도지구 / 용도구역의 이해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두구역은 모두 토지의 이용이나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제한하는 공통점이 있으나, 용도지역은 모든 토지에 적용되고, 용도지구는 용도지역을 보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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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발진흥지구의 종류

개발진흥지구는 지정 목적에 따라서 다섯 가지로 구분합니다.

 

(1) 주거개발진흥지구

주거기능을 중심으로 개발·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입니다. 취락지구 중에서 향후 주거지역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고 이를 개발할 필요가 있는 곳에 지정합니다. 

 

(2)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공업기능 및 유통·물류기능을 중심으로 개발·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로, 지역의 부존자원 특화산업, 외국인 자본유치, 정보화·생명공학 등 공해 없는 첨단산업을 유치하거나 유통과 물류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지역에 지정합니다. 

 

(3)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관광·휴양 기능을 중심으로 개발·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입니다. 자연환경이 뛰어난 지역(채종림, 보안림 등은 생태계 훼손 우려가 있으므로 제외)으로 관광자원으로서 가치가 있는 지역에 지정합니다. 

 

(4) 복합개발진흥지구

주거·공업·유통물류·관광휴양 기능 중에 2개 이상의 기능을 중심으로 개발·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입니다. 둘 이상의 복합개발로 상승효과가 기대되는 지역에 지정합니다. 

 

(5) 특정개발진흥지구

주거·공업·유통물류·관광휴양 기능 외의 기능을 중심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개발·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입니다. 

 

 

2. 개발진흥지구의 규제사항 (건폐율, 용적률, 높이제한)

 

(1) 개발진흥지구 내의 건축제한

개발진흥지구로 지정되면, 지구단위계획이나 개발과 관련된 관계법률에 위반한 건축물을 건축할 수가 없습니다. 

단, 지구단위계획과 개발계획 수립 전까지는 개발계획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시·군 계획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 가능합니다. 

 

각 시·군별 도시계획조례에서는 계획관리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을 규정하고 있고, 만약 이 지역이 개발진흥지구로 지정되었다면, 얼마나 완화될 수 있는지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높이제한이나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등에 있어, 개발진흥지구 지정 시 유리한 적용이 가능합니다. 

 

(2) 개발진흥지구의 건폐율, 용적률, 높이제한

일반적으로 계획관리지역(용도지역)의 건폐율은 40% 이내, 용적률은 100% 이내입니다. 그러나, 개발진흥지구로 지정될 경우 건폐율과 용적률을 완화 적용할 수 있습니다. 

 

완화된 건폐율과 용적률은 각 시·군별 도시계획조례를 확인해야 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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