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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이야기

용도지구 - 특정용도제한지구와 규제사항

by ★☆☆★☆☆★☆☆ 2023. 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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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용도제한지구는 주거 및 교육환경보호, 청소년보호 등의 목적으로 청소년 유해시설이나 오염물질 배출시설의 입지를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지정합니다. 특정용도제한지구로 지정될 경우 특정 건축물의 건축이 제한됩니다. 2021년말 현재 전국 64곳이 지정된 상태입니다.

 

 

특정용도제한지구는 용도지구의 하나로, 특정용도지구 안에서는 시·군 계획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습니다. 근거법령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입니다. 

 

 

 

용도지역 / 용도지구 / 용도구역의 이해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두구역은 모두 토지의 이용이나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제한하는 공통점이 있으나, 용도지역은 모든 토지에 적용되고, 용도지구는 용도지역을 보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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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용도제한지구로 지정되는 경우

 

특정용도제한지구는 다음의 경우에 지정할 수 있습니다. 

 

  1. 주거지역(준주거지역 제외)에 인접한 상업지역: 주거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일정 용도 제한
  2. 교육환경보호구역: 숙박시설, 유흥주점, 단란주점 등의 시설 제한
  3. 공업지역이 아닌 용도지역: 해당 용도지역 내의 주거지, 농경지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의 입지를 제한

 

 

특정용도제한지구 지정현황

 

특정용도제한지구는 정부의 통계(토지이음)를 보면, 2021년 말 기준 64개소가 지정된 상태입니다. 

  • 경기도 31개 지역 (시흥시 17곳, 화성시 2곳, 군포시 8곳, 오산시 1곳, 의왕시 2곳, 동두천시 1곳)
  • 대전시 25개 지역 (유성구 25곳)
  • 강원도 1개 지역 (강릉시 1곳)
  • 충청북도 1개 지역 (청주시 1곳)
  • 충청남도 2개 지역 (천안시 1곳, 아산시 1곳)
  • 전라북도 1개 지역 (전주시 1곳)
  • 경상남도 2개 지역 (창원시 2곳)
  • 제주도 1개 지역 (서귀포시 1곳)

특정용도제한지구가 중복 규제의 논란이 있고, 이로 인해 서울시는 2019년 2개 지역 (서울대, 육사 인근)의 특정용도제한지구를 폐지한 바 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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