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 이야기

용도지역 - 관리지역의 종류와 규제사항

by ★☆☆★☆☆★☆☆ 2023. 1. 10.
반응형

관리지역은 용도지역 중 하나로 다른 용도지역인 도시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준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이 있습니다. 관리지역에 지정될 경우 건폐율은 20~40%, 용적률은 80~100%를 적용받습니다. 

 

 

 

용도지역 / 용도지구 / 용도구역의 이해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두구역은 모두 토지의 이용이나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제한하는 공통점이 있으나, 용도지역은 모든 토지에 적용되고, 용도지구는 용도지역을 보완하

dontworry7.tistory.com

 

용도지역은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구분되는데, 도시지역은 인구와 산업을 수용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고, 농림지역은 농림업의 진흥, 자연환경보전지역은 말 그대로 자연환경과 수자원, 생태계 등을 보전하기 위한 뚜렷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관리지역은 기타 용도지역인 도시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각각 지정하기 어려운 지역으로서, 각 지역의 목적에 따라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지정합니다. 

 

1. 관리지역의 종류

 

(1) 보전관리지역

자연환경보호, 산림보호, 수질오염방지, 녹지공간 확보 및 생태계 보전 등을 위하여 보전이 필요하지만,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 곤란한 지역입니다. 

 

(2) 생산관리지역

농업·임업·어업 생산 등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하지만,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농림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 곤란한 지역입니다. 

 

(3) 계획관리지역

도시지역으로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이나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제한적인 이용·개발을 하려는 지역으로서 계획적·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입니다. 

 

2. 관리지역의 규제사항

 

(1) 보전관리지역의 규제사항

 

① 보전관리지역에서 건축이 가능한 건축물

단독주택(4층 이하), 초등학교, 교정 및 국방군사시설, 근린생활시설, 종교집회장, 의료시설, 유치원, 중학교, 고등학교, 노유자시설, 농림축산수산업용 창고, 묘지관련시설, 장례식장 등

 

건축물은 4층이하의 건축물만 지을 수 있습니다. 

 

② 보전관리지역의 건폐율과 용적률

  • 건폐율: 20% 이하 (국토계획법, 각 시·군 조례로 이 범위 내에서 정함)
  • 용적률: 80% 이하 (국토계획법, 각 시·군 조례로 이 범위 내에서 정함)

 

(2) 생산관리지역의 규제사항

 

① 생산관리지역에서 건축이 가능한 건축물

단독주택(4층 이하), 초등학교, 운동장, 창고, 교정 및 국방군사시설, 발전시설 등 

 

건축물은 4층이하의 건축물만 지을 수 있습니다. 

 

② 생산관리지역의 건폐율과 용적률

  • 건폐율: 20% 이하 (국토계획법, 각 시·군 조례로 이 범위 내에서 정함)
  • 용적률: 80% 이하 (국토계획법, 각 시·군 조례로 이 범위 내에서 정함)

 

(3) 계획관리지역의 규제사항

 

① 계획관리지역에서 건축이 가능한 건축물

단독주택, 숙박시설, 공장, 창고, 주유소, 충전소, 골프연습장, 유치원, 일반음식점, 연립주택 등

 

② 계획관리지역의 건폐율과 용적률

  • 건폐율: 40% 이하 (국토계획법, 각 시·군 조례로 이 범위 내에서 정함)
  • 용적률: 100% 이하 (국토계획법, 각 시·군 조례로 이 범위 내에서 정함)

 

끝.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