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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용도지구란 지역의 토지이용, 상황, 개발수요 및 주변 여건 등을 고려하여 효율적·복합적인 토지이용을 위해 특정시설의 입지를 완화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지정합니다. 복합용도지구로 지정되면,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외에 추가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가 늘어납니다.
복합용도지구는 비교적 최근에 신설된 용도지구입니다. 2017년에 토지이용 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신설되었습니다.
복합용도지구의 지정 요건
복합용도지구는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일반주거지역, 일반공업지역, 계획관리지역에 복합용도지구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용도지역의 변경 시 기반시설이 부족해지는 등의 문제가 우려되어 해당 용도지역의 건축제한만을 완화하는 것이 적합한 경우
- 간선도로의 교차지, 대중교통의 결절지 등 토지이용 및 교통 여건의 변화가 큰 지역 또는 용도지역 간의 경계지역, 가로변 등 토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는 지역
- 용도지역의 지정목적이 크게 저해되지 않도록 해당 용도지역 전체 면적의 3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지정
- 그 밖에 해당 지역의 체계적·계획적인 개발 및 관리를 위하여 지정 대상지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복합용도지구 지정 시 규제완화
복합용도지구 지정 시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외에 건축물 완화 범위 내에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습니다.
(1) 일반주거지역인 경우
① 건축물 완화 범위
- 준주거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② 제외되는 건축물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 관람장
- 공장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 동물 및 식물 고나련시설
- 장례시설
(2) 일반공업지역인 경우
① 건축물 완화 범위
- 준공업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② 제외되는 건축물
- 아파트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 노유자시설
(3) 계획관리지역인 경우
① 건축물 완화 범위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
- 판매시설
- 숙박시설
- 유원시설업의 시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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