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 이야기

용도지역 - 공업지역의 종류와 규제사항 (건폐율, 용적률)

by ★☆☆★☆☆★☆☆ 2022. 12. 7.
반응형

공업지역은 도시지역 내에서 공업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한 지역으로 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준공업지역이 있습니다. 세 지역 모두 건폐율은 70% 이하를 적용하며, 용적률의 경우 전용공업지역은 150~300%이하, 일반공업지역은 150~350%이하, 준공업지역은 150~400%이하를 적용합니다. 

 

공업지역은 용도지역의 하나로써, 도시지역 내에 속합니다. 용도지역에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농업지역 등이 있으며, 용도지역 / 용도지구 / 용도구역에 대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세요. 

 

 

 

용도지역 / 용도지구 / 용도구역의 이해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두구역은 모두 토지의 이용이나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제한하는 공통점이 있으나, 용도지역은 모든 토지에 적용되고, 용도지구는 용도지역을 보완하

dontworry7.tistory.com

 

공업지역은 오염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주거지역과의 혼재를 피하고, 공업생산 자체의 효율 또한 높일 수 있도록 교통시설, 수자원, 그 밖에 지형과 풍향 등을 고려하여 입지합니다. 

 

1. 공업지역의 종류

 

(1) 전용공업지역

전용공업지역은 중화학공업, 공해성공업 등을 수용하기 위해 필요한 지역이며, 환경이나 오염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철도나 화물전용도로, 공항터미널 등의 접근성이 양호한 지역, 동력 및 용수의 공급, 폐기물 처리에 유리한 지역, 중화학 공장지대 등을 대상으로 지정합니다. 

 

(2) 일반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은 환경을 저해하지 않는 공업의 배치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입니다. 해당 지역 근로자의 통근 접근성이 양호하고, 노동력의 공급이 용이하며, 시설 이용이나 관리에 있어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도시의 외곽 또는 근교 지역으로 도시 내 일반통행과의 마찰을 최소화할 수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합니다. 

 

(3) 준공업지역

준공업지역은 경공업이나 그 밖의 공업을 수용하되, 주거기능·상업기능·업무기능의 보완이 필요한 지역입니다. 준공업지역은 도심 내에도 위치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는 주민의 일상용품을 생산하거나 수리 및 정비하는 공장과 환경오염의 가능성이 가장 적은 제조업을 수용하는 지역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대도시의 경우는 완충기능 유지를 위해서 일반공업지역 또는 전용공업지역에 인접한 경우에 한합니다. 

 

 

 

 

2. 각 공업지역별 규제사항 (건폐율, 용적률, 건축물)

 

(1) 공업지역의 건폐율과 용적률

 

① 전용공업지역: 건폐율 70% 이하, 용적률 150 ~ 300% 이하

 일반공업지역: 건폐율 70% 이하, 용적률 150 ~ 350% 이하

③ 준공업지역: 건폐율 70% 이하, 용적률 150 ~ 400% 이하

 

건폐율과 용적률의 정의는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세요.

 

 

건폐율과 용적률이란 (연면적, 건축면적, 지상층연면적)

건폐율은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건축면적/대지면적)을 의미하며, 용적률은 대지면적 대비 지상층연면적(지상층연면적/대지면적)의 비율입니다. 건축면적이란 수평투영면적 중 가장

dontworry7.tistory.com

 

(2) 공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각 공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거나,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각 공업지역 별 해당하는 시행령 조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전용공업지역(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2

 일반공업지역(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3

③ 준공업지역(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4

 

 

 

 

상기 내용은 지역별로 조례에 의해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끝.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