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지역은 도시지역 내에서 상업 및 그 밖의 업무의 편익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유통상업지역으로 구분되며, 각각 별도의 건폐율, 용적률을 적용받습니다.
상업지역은 용도지역의 하나이며, 용도지역에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농업지역 등이 있습니다. 용도지역 / 용도지구 / 용도구역에 대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세요.
상업지역은 도시지역(용도지역) 중 하나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습니다.
1. 상업지역의 종류
(1) 중심상업지역
중심상업지역은 일반적으로 도시지역 내의 핵심적인 상업지역에 해당하며, 도심이나 부도심의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의 확충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중심상업지역은 도심이나 부도심에 해당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건폐율과 용적률을 가장 높게 적용받습니다.
(2) 일반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은 말 그대로 일반적인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을 위해 필요한 지역입니다. 각 지역 내에서 교통기능이나 업무기능 및 서비스 기능에 대한 접근성을 유지할 수 있는 지역에 지정됩니다.
(3) 근린상업지역
소규모 상업시설물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으로, 주택가에 비교적 가까이 위치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용품 및 서비스의 공급을 위해서 필요한 지역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4) 유통상업지역
도시 내에서, 또한, 지역 간에 유통기능을 증진하기 위해 필요한 지역입니다.
2. 각 상업지역별 규제사항 (건폐율, 용적률, 건축물)
(1) 상업지역의 건폐율과 용적률
① 중심상업지역: 건폐율 90% 이하, 용적률 200 ~ 1500% 이하
② 일반상업지역: 건폐율 80% 이하, 용적률 200 ~ 1300% 이하
③ 근린상업지역: 건폐율 70% 이하, 용적률 200 ~ 900% 이하
④ 유통상업지역: 건폐율 80% 이하, 용적률 200 ~ 1100% 이하
건폐율과 용적률의 정의는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세요.
(2) 상업지역에서 설치할 수 있는 시설
① 중심상업지역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국방·군사시설, 발전시설, 단독주택으로 다른 용도와 복합된 것,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② 일반상업지역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제외), 의료시설
③ 근린상업지역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해당 용도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미만인 것), 교육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숙박시설,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 합계의 90% 미만인 것)
④ 유통상업지역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창고시설
(3) 상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한 편, 각 상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데요. 각 상업지역 별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중심상업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8
② 일반상업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9
③ 근린상업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0
④ 유통상업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1
상기 내용은 지역별로 조례에 의해서 차이가 있을 수 있음에 유의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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