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역은 도시지역 내에서 건전한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해서 필요한 지역으로 크게 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이 있으며, 전용주거지역 내에서 1~2종으로, 일반주거지역 내에서 제1~3종으로 각각 구분되며, 종별로 별도의 건폐율, 용적률을 적용받습니다.
용도지역은 토지를 경제적이고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토지의 이용,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도시관리계획지역 등에 따라 규제하는 지역을 의미합니다. 용도지역 / 용도지구 / 용도구역에 대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세요.
이 중 주거지역은 도시지역(용도지역) 중 하나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습니다.
1. 주거지역의 종류
(1) 전용주거지역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 제1종 전용주거지역: 단독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지역
- 제2종 전용주거지역: 공동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지역
(2) 일반주거지역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 제1종일반주거지역: 저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 중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 제3종일반주거지역: 고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3) 준주거지역
주거기능을 위주로 이를 지원하는 일부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을 보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2. 각 주거지역별 규제사항 (건폐율, 용적률, 층수제한)
① 제1종 전용주거지역: 건폐율 50% 이하, 용적률 50 ~ 100% 이하, 단독주택 중심
② 제2종 전용주거지역: 건폐율 50% 이하, 용적률 100 ~ 150% 이하, 공동주택 5층 이하
③ 제1종 일반주거지역: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100 ~ 200% 이하, 4층 이하
④ 제2종 일반주거지역: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150 ~ 250% 이하, 층수제한 없음
⑤ 제3종 일반주거지역: 건폐율 50% 이하, 용적률 200 ~ 300% 이하, 층수제한 없음
⑥ 준주거지역: 건폐율 70% 이하, 용적률 200 ~ 500% 이하, 층수제한 없음
단, 상기 내용은 지역별로 조례에 의해서 차이가 있을 수 있음에 유의하세요.
끝.
'부동산 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용도지역 - 상업지역의 종류와 규제사항 (건폐율, 용적률) (0) | 2022.12.07 |
---|---|
건폐율과 용적률이란 (연면적, 건축면적, 지상층연면적) (0) | 2022.12.07 |
용도지역 / 용도지구 / 용도구역의 이해 (0) | 2022.11.21 |
국토공간계획의 이해 (국토 및 지역계획, 도시계획, 건축계획) (0) | 2022.11.15 |
청약제도 총정리 (주택청약대상주택, 청약자격, 당첨자선정, 특별공급) (0) | 2022.11.10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