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공간계획은 국토및지역계획, 도시계획, 건축계획의 3단계로 구분되며, 국토및지역계획은 국토 전반적인 발전방향을, 도시계획은 시·군 단위에서 도시의 공간구조 설계, 정비수단, 규제 등을 포함합니다. 건축계획은 상위계획과 건축법에 의거, 개별 건축물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의합니다.
국토공간계획이란 국토를 어떻게 설계하고 활용해 나아갈 것인지를 담은 일종의 로드맵과 같습니다. 계획없이 무분별한 개발을 하게 되면, 도시의 모습이 엉망이 되기 때문이죠. 일부 국가들을 보면, 이러한 국토계획의 수립을 체계적으로 하지 못해, 무분별한 개발, 엉뚱한 도로모양과 배치 등으로 매우 비효율적으로 토지를 이용하고 있는 모습들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건축물과 각종 인프라시설들은 한번 배치하면 그 특성상 수십, 수백년간 이동이 어려운 특징이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계획을 잘 수립하고, 이를 토대로 엄격하게 관리해 나가는 것은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국토공간계획을 보게 되면, 향후 광의적으로는 내가 살아갈 국가, 작게는 내가 살아가는 지역이 어떤 식으로 개발될지 엿볼 수 있기도 합니다.
국토공간계획 체계
국토공간계획은 그 범위에 따라서, 국토 및 지역계획 (국가), 도시계획(시·군), 건축계획(개별 건축물)의 3가지 단계로 구분됩니다.
(1) 국토 및 지역계획
국토 및 지역계획은 국토를 이용, 개발, 보전할 때 경제적·사회적 변화에 대응하여 국토가 지향하여야 할 발전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계획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국토 및 지역계획은 '국토기본법' 에 의한 국토계획, '수도권정비계획법' 에 의한 수도권정비계획,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의한 광역도시계획이 있습니다.
국토계획은 국토교통부에서 20년 단위의 국토종합계획을 발간하며, 현재 제5차 국토종합계획이 2020년부터 2040년까지의 계획을 담아 발행된 상태입니다. 국토종합계획(2020~2040)의 링크는 아래와 같습니다.
수도권정비계획 또한, 20년 단위로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하고 있는데요. 현재 제4차 수도권정비계획이 2021년부터 2040년까지의 범위로 발간된 상태입니다.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광역도시계획은 수도권은 통합하여, 지방은 광역시, 도청소재지를 중심으로 블록화 하여 발간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은 2020년이 마지막이고, 일부 지역은 2025~2030년까지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도시계획
도시계획은 도시 미래의 모습을 고려하여, 바람직한 공간구조를 설계하고, 이에 필요한 규제나 유도 정책 또는 정비 수단 등을 마련하여 도시를 건전하고,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해 수립하는 계획이라고 정의합니다.
도시계획은 상위계획인 국토 및 지역계획을 바탕으로 이를 시·군 지역별로 구체화하여 제시하고, 하위계획인 건축계획의 지침 역할을 합니다.
도시계획은 도시 지역은 도시계획과 도시관리계획으로, 군 지역은 군기본계획과 군관리계획으로 구분됩니다. 또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도시재생활성화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에 따른 도시재생전략계획 등을 수립하여 각각 관리합니다.
지역별 도시기본계획,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도시재생전략계획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단, 아래 링크는 주요 광역시 등 도시지역만 포함되어 있어, 군별 군기본계획이나 관리계획 등은 각 군청 홈페이지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역별 도시기본계획
지역별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지역별 도시재생전략기본계획
(3) 건축계획
건축계획은 실제 건축물을 건설하기 위한 계획으로, 집단 또는 개별 건축물의 건설 시 필요한 구조나 설비 등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사항을 포함합니다.
지역별 건축정책기본계획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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