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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이야기

청약과열지역, 청약위축지역 현황 (2022.11.08)

by ★☆☆★☆☆★☆☆ 2022. 1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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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과열지역은 주택법에 따라 지정된 규제지역으로, 재당첨 제한 또는 1순위 당첨 등이 제한됩니다. 서울 전 지역, 경기도와 인천시 일부 지역, 세종시 등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청약위축지역은 1순위 부여 시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완화(1개월)되며, 현재 지정 내역은 없습니다.  

 

 

1. 청약과열지역

 

(1) 청약과열지역의 규제현황

 

1) 1순위 청약 제한

 

청약과열지역에서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1순위 청약이 불가합니다.

 

민영주택

  • 세대주가 아닌 자
  •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
  • 2주택 (청약신청하려는 주택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인 경우는 1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 (민영주택 청약 시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세대에 속한 자에 포함)

국민주택

  • 세대주가 아닌 자
  •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

 

2) 재당첨 제한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 (민영주택 및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주택)은 당첨 시 재당첨 제한이 적용됩니다.

 

3) 청약자격에 있어 청약통장 가입기간 차등 적용

 

청약과열지역에 해당할 경우 투기과열지구와 더불어 가입 후 2년이 경과해야 1순위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2) 청약과열지역 지정현황

 

1) 서울특별시

  • 25개 구 전역

2) 경기도

  • 과천시
  • 성남시
  • 하남시
  • 광명시
  • 구리시
  • 안양시(동안구, 만안구)
  • 광교택지개발지구
  • 수원시
  • 의왕시
  • 고양시
  • 남양주시 (화도읍, 수동면, 조안면 제외)
  • 화성시(서신면 제외, 동탄2택지개발지구는 포함)
  • 군포시
  • 부천시
  • 안산시 (안산시 단원구 대부동동, 대부남동, 대부북동, 선감동, 풍도동 제외)
  • 시흥시
  •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모현읍, 백암면, 양지면, 원삼면 가재월리, 사암리, 미평리, 좌항리, 맹리, 두창리 제외)
  • 오산시
  • 광주시 (초월읍, 곤지암읍, 도척면, 퇴촌면, 남종면, 남한산성면 제외)
  • 의정부시
  • 김포시 (통진읍, 대곶면, 월곶면, 하성면 제외)

3) 인천광역시

  • 중구(을왕·남북·덕교·무의동 제외)
  • 동구
  • 미추홀구
  • 연수구
  • 남동구
  • 부평구
  • 계양구
  • 서구

4) 세종특별자치시

 

 

2. 청약위축지역

 

청약위축지역은 청약과열지역과 반대로,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하여 청약이 위축된 지역을 의미하는데요. 최초 도입 당시 (2018년 1월) 요건으로 보면, 다음과 같은 요건에 의해 지정됩니다. 첫번째 조건은 기본 충족 요건이고 나머지 중에는 하나만 해당되어도 지정됩니다.

  • 직전 6개월간 월평균 주택가격이 1% 이상 하락 (공통) 
  • 주택거래량이 3개월 연속 전년 동기 대비 20% 이상 감소
  • 직전 3개월 평균 미분양 주택 수가 전년 동기 대비 2배 이상
  • 시도별 주택보급율 또는 자가주택비율이 전국 평균 이상

 

(1) 청약위축지역의 청약제도 적용

 

청약위축지역에 해당할 경우  청약통장 가입기간에 있어 1개월만 경과해도 1순위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2) 청약위축지역 지정현황

 

포스팅일자 현재 청약위축지역 지정 현황은 없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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