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제도는 개발 등의 행위로 인하여 부동산 시장 과열이 우려되는 지역에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지자체장이 해당 지역에서 토지에 관한 소유권, 지상권을 거래하고자 할 때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포스팅 일자 기준 서울지역 55.99㎢(시면적의 9.2%), 경기도 462.12㎢(도면적의 4.5%) 등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1. 토지거래허가제 대상 거래
국토교통부 장관과 지자체장이 지정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 지상권의 이전 또는 설정하는 계약을 체결하거나, 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 지상권을 이전 또는 설정하는 계약(예약을 포함)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②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대가를 받고 이전 또는 설정하는 경우에 한함)
③ 구체적인 허가대상
- 자기 주거용 택지구입
- 지역주민을 위한 복지·편익시설 설치
- 농업·축산업·임업 등의 영위
- 비농업인(비임업인)이 농지(임야) 구입 시는 세대원 전원이 해당 지역 주민등록 및 거주
- 토지수용사업 시행 및 관계법령에 의해 지정된 지역·지구·구역 등 지정 목적에 적합한 사업시행
- 허가구역 지정 당시 사업시행자가 그 사업에 이용하는 경우
- 허가구역 내 주민의 일상생활 및 통상적인 경제활동에 필요한 경우
- 보상법에 의한 토지수용자가 당해 허가구역 내에서 대체토지를 구입하는 경우
④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
- 대가가 없는 상속·증여 등
- 허가대상면적 미만의 토지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취득 및 보상에관한법률』에 의한 협의취득·수용·사용
-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 『국유재산법』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을 일반경쟁입찰에 의한 처분의 경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에 따른 공유재산을 일반경쟁입찰로 처분하는 경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8조에 규정에 의한 분양의 경우 보류지 등을 매각하는 경우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 의거 건축물을 분양하는 경우
- 『도시개발법』,『주택법』,『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토지의 공급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법률』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분양하는 경우
-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지등의 교환·분합 및 사업시행자가 농지를 매입하는 경우
- 국세 및 지방세의 체납처분 또는 강제집행의 경우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비상재해시 권리이전 또는 설정하는 경우
- 『한국온천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지 매매·교환 및 분할을 하는 경우
- 『외국인토지법』제4조에 따라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가 토지획득 및 허가받는 경우
-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법률』 규정에 따라 토지취득 및 경쟁입찰을 거쳐 매각하거나 3회이상 공매하여 유찰된 토지 매각의 경우
- 법령 규정에 의하여 조세·부담금 등을 토지로 물납하는 경우
2.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① 지정권자: 국토교통부 장관, 시장, 도지사
② 기간: 5년 이내
③ 대상 토지면적 (서울시 기준)
- 주거지역: 60㎡ 초과
- 상업지역: 150㎡ 초과
- 공업지역: 150㎡ 초과
- 녹지지역: 200㎡ 초과
- 용도 미지정: 60㎡ 초과
- 국토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허가구역을 지정할 때 기준면적의 10~300% 범위에서 따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3. 토지거래 허가의 절차, 의무기간 등
(1) 허가신청: 거래당사자(매도·매수자)가 공동으로 신청
(2) 신청서 기재사항: 계약내용 및 토지이용계획
(3) 신청 절차
① 거래당사자 합의
② 허가신청서 제출(신청인)
③ 서류검토 (시장, 군수, 구청장)
④ 관련부서(기관) 업무협의 및 현장조사 (시장, 군수, 구청장)
⑤ 허가 또는 불허가 결정 (시장, 군수, 구청장)
⑥ 허가증 교부 또는 불허가처분 통지
(4) 토지이용 의무기간
- 농업용: 2년
- 임업용: 3년 (생산물이 없는 경우 5년)
- 주거용: 2년
- 개발용(사업용): 4년
- 기타(현상보존 등): 5년
4.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현황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대한 내용은 전국 통계를 통합적으로 공개하는 곳은 없고, 각 지자체 별로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홈페이지 등에서 별도로 지정현황을 별도로 게시하지 않는 곳도 있고 지정현황 자료가 오래전 것이라 현재 현황을 한눈에 확인하기 어려운 곳도 있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모두 블로그에 포스팅하기에는 내용이 너무 방대해서, 각 지자체 별로 세부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을 링크하고자 합니다. 각 링크는 포스팅일자 기준으로는 연결이 잘 되는지 확인하였으나, 이후에 홈페이지 개편 등으로 링크가 오류가 날 수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1) 서울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현황
아래 링크로 들어가 각 공고문을 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land.seoul.go.kr:444/land/other/appointStatusSeoul.do
아래 링크에서는 지역별 조회도 가능합니다.
https://land.seoul.go.kr:444/land/other/contractStatus.do
(2) 경기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현황
(3) 인천광역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현황
(4) 부산광역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현황
(5) 대구광역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현황
(6) 대전광역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현황
(7) 광주광역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현황
(8) 울산광역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현황
(9) 충청북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현황
(10) 충청남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현황
(11) 전라북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현황
(12) 전라남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현황
(13) 경상북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현황
경상북도는 2015년 업데이트 된 내용이 마지막인데, 참고로만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14) 경상남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현황
(15) 강원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현황
강원도는 지정 내용만 일부 있고, 현황자료가 따로 없습니다.
(16) 제주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현황
(17) 세종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현황
세종시는 지정 내용만 일부 있고, 현황자료가 따로 없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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