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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이야기

서울시 재개발 정책 - 신속통합기획 알아보기

by ★☆☆★☆☆★☆☆ 2022. 10.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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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통합기획은 공공기획으로 시작되었던 서울시 재개발 정책으로 2021년 신속통합기획으로 명칭이 개편되면서 내용도 민간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재개발 정책으로 정책목표가 확실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인허가 기간의 단축, 규제완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신속통합기획의 기본적인 목표는 민간이 시행하는 정비사업을 지원하는 데 있습니다. 즉, 공공재개발처럼 공공이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추진 주체는 민간이 되는 것이죠. 최초에 명칭이 '공공기획'이었다가 '신속통합기획'으로 바뀐 것도 민간의 사업을 지원하는 데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자 했던 것이라고 합니다. 

 

1. 신속통합기획의 주요 내용

(1) 신속한 사업추진

 

신속통합기획은 글자 그대로 재개발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재개발 사업은 일반적으로 정비구역지정-조합설립-사업시행-관리처분 인가로 이어지는 기나긴 인허가 과정이 사업을 지연시키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였는데요. 바로 그 인허가 과정을 줄여 사업기간을 단축시키겠다는 것이 중요한 정책 목표입니다. 이를 위해서 다음과 같은 실행계획이 있습니다. 

 

① 정비계획 + 지구단위계획 통합 계획으로 심의기간 단축

일반적인 정비구역 지정 과정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형태로 진행되었고, 그 기간이 3년 이상 소요되었는데, 정비계획내용에 지구단위계획 내용을 포함시킴으로서 기간을 단축시키겠다는 것입니다. 

 

② 도시계획위원회 정비사업 특별분과위원회 운영

정비사업을 전담하는 5~9명의 특별위원회를 운영함으로써 쟁점별로 집중 검토가 가능하고, 이를 통해 도시계획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고 합니다. 

 

③ 사업시행 인가 단계에서 건축, 교통, 환경에 대한 통합심의

일반적으로 사업시행 인가 과정에서 건축(건축심의위원회), 교통(교통심의위원회), 환경(환경심의위원회)에 대하여 각각 진행하던 인허가 과정을 통합심의위원회를 통해 신속하게 운영하겠다는 것입니다. 

 

신속통합기획추진시 인허가과정단축 예시(출처:서울시 홈페이지)

(2) 규제완화

각종 규제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원활한 사업 추진을 돕겠다는 것인데요.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3종 주거지역 35층에 대한 층수규제 완화: 스카이라인 고려 35층±@, 한강변 첫 주동 또한 15층±@로 추진

② 2종 7층 주거지역에 대한 규제 완화: 7~25층, 기준용적률 190%, 층수 완화 시 공공시설 부담없음으로 추진

③ 역세권아파트단지 고밀화(300~700%) 유도

④ 개발소외지역 정비지원: 모아주택 등

⑤ 공공시설부지에 대한 입체적 활용

⑥ 주민 니즈 고려한 다양한 생활SOC 공급

 

 

2. 신속통합기획 적용 1차 후보지

 

서울시는 2021년 12월 28일 신속통합기획을 적용하는 민간재개발 후보지 21곳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또한 2차 후보지를 2022년 8월 29일~10월27일까지 접수 중에 있습니다. 1차 후보지로 선정된 지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종로구: 창신동 23 / 숭인동 56 일대 (84,354㎡)
  2. 용산구: 청파2구역 (83,788㎡)
  3. 성동구: 마장동 382일대 (18,749㎡)
  4. 동대문구: 청량리동 19일대 (27,981㎡)
  5. 중랑구: 면목동 69-14 일대 (58,540㎡)
  6. 성북구: 하월곡동 70-1 일대 (79,756㎡)
  7. 강북구: 수유동 170일대 (12,124㎡)
  8. 도봉구: 쌍문동 724 일대 (10,619㎡)
  9. 노원구: 상계5동 일대 (192,670㎡)
  10. 은평구: 불광동 600일대 (13,004㎡)
  11. 서대문구: 홍은동 8-400 일대 (71,860㎡)
  12. 마포구: 공덕동 A (82,320㎡)
  13. 양천구: 신월7동 1구역 (115,699㎡)
  14. 강서구: 방화2구역 (34,906㎡)
  15. 구로구: 가리봉2구역 (37,672㎡)
  16. 금천구: 시흥동810일대 (38,859㎡)
  17. 영등포구: 당산동6가 (31,299㎡)
  18. 동작구: 상도14구역 (50,142㎡)
  19. 관악구: 신림7구역 (75,600㎡)
  20. 송파구: 마천5구역 (106,101㎡)
  21. 강동구: 천호A1-2구역 (30,154㎡)

 

3. 신속통합기획의 한계점

신속통합기획은 신속한 재개발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취지는 좋지만, 사실 여기서 신속하게 추진하는 단계가 사업시행인가 까지라는 한계점이 존재합니다. 실제로 재개발 과정에서 사업시행인가 이후의 관리처분계획, 이주, 공사 중에 발생하는 지연요소들도 많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점들을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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