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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이야기

용도지역 - 녹지지역의 종류와 규제사항

by ★☆☆★☆☆★☆☆ 2022. 1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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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지역은 도시지역 안에서 자연환경이나 농지, 산림에 대한 보호, 보건위생, 보안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녹지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입니다. 녹지지역에는 보전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이 있습니다. 

 

녹지지역은 용도지역의 하나이며, 도시지역에 속합니다. 용도지역에는 녹지지역 외에도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등이 있으며, 용도지역 / 용도지구 / 용도구역에 대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세요. 

 

 

용도지역 / 용도지구 / 용도구역의 이해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두구역은 모두 토지의 이용이나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제한하는 공통점이 있으나, 용도지역은 모든 토지에 적용되고, 용도지구는 용도지역을 보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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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녹지지역의 종류

 

(1) 보전녹지지역

보전녹지지역은 도시의 자연환경이나 경관, 산림 및 녹지공간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입니다. 자연환경 보전이 목적인 만큼 생산녹지지역이나 자연녹지지역의 성격과 구별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2) 생산녹지지역

농업적 생산을 중심으로 이를 위하여 개발을 유보할 필요가 있는 지역입니다. 보전녹지지역에 비해서 건축 가능성이 다소 열려 있는 지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3) 자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은 도시의 녹지공간의 확보, 도시 확산의 방지, 장래 도시용지의 공급 등을 위하여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인 개발이 이루어지는 지역입니다.  

 

 

 

 

2. 각 녹지지역별 규제사항 (건폐율, 용적률, 건축물)

 

(1) 녹지지역의 건폐율과 용적률

 

① 보전녹지지역: 건폐율 20% 이하, 용적률 80% 이하

 생산녹지지역: 건폐율 20% 이하, 용적률 100% 이하

③ 자연녹지지역: 건폐율 20% 이하, 용적률 100% 이하

 

건폐율과 용적률의 정의는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세요.

 

 

건폐율과 용적률이란 (연면적, 건축면적, 지상층연면적)

건폐율은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건축면적/대지면적)을 의미하며, 용적률은 대지면적 대비 지상층연면적(지상층연면적/대지면적)의 비율입니다. 건축면적이란 수평투영면적 중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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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녹지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① 보전녹지지역: 초등학교, 농림축산수산업용 창고, 교정 및 국방군사시설, 4층 이하의 단독주택 (다가구주택제외), 근린생활시설, 종교집회장, 의료시설, 유치원, 중학교, 고등학교, 노유자시설, 묘지관련시설, 장례식장

생산녹지지역: 4층이하의 건축물로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유치원, 초등학교,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장, 농림축산수산업용 창고,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교정 및 국방군사시설, 방송통신시설, 4층이하 공동주택,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의료시설, 학교 

③ 자연녹지지역: 4층이하의 건축물로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창고,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 교정 및 국방군사시설, 방송통신시설, 발전시설, 묘지관련시설, 관광휴게시설

 

 

 

 

상기 내용은 지역별로 조례에 의해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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