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도지구는 용도지구의 하나로,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를 규제하기 위하여 지정합니다. 서울시의 경우 8개 지구 9,222,269㎡가 지정되어 있으며, 건축물의 높이가 최저 12m에서 최대 65m까지 제한됩니다.
과거에는 최저고도지구와 최고고도지구가 함께 운영되었으나, 2018년 이후로는 최저고도지구 폐지로 최고고도지구만 운영되고 있습니다.
서울시 고도지구 현황 및 규제사항 (높이제한)

서울시에는 총 8개의 고도지구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지도에서 붉은 색으로 표시된 곳이 고도지구입니다. 면적으로는 북한산 주변이 가장 넓고, 그다음이 남산 주변입니다. 고도지구는 최소 12m에서 최대 65m까지 건축물 높이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① 북한산 주변: 3,557,000㎡ / 20m 이하
② 남산주변: 2,977,169㎡ / 12~36m 이하
③ 경복궁주변: 1,189,800㎡ / 15~20m 이하
④ 국회의사당주변: 770,000㎡ / 65m 이하
⑤ 구기·평창: 480,290㎡ / 20m 이하
⑥ 서초동법조단지: 113,700㎡ / 28m 이하
⑦ 오류동: 94,130㎡ / 20m 이하
⑧ 배봉산 주변: 40,180㎡ / 12m 이하
그러나 이 고도지구는, 최근의 건축규제완화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해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최근 들어 어린이대공원 주변 고도지구가 해제되기도 했습니다. 다만, 고도지구가 밀집되어 있는 남산 지역의 경우 서울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는 남산 경관을 해칠 수 있는 부분 때문에, 해제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이 밖에 각 지역별 고도지구 현황은 각 시·도별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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