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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이야기

용도지구 - 방화지구와 규제사항

by ★☆☆★☆☆★☆☆ 2022. 1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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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지구는 용도지구의 하나로, 방화지구는 화재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역입니다. 방화지구의 경우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해야 하고, 공작물 등의 주요부 역시 불연재료로 해야 합니다. 

 

방화지구는 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 고시되고, 재래시장 등 정비가 이루어지지 않고 건축물이 밀집된 지역, 화재발생시 소방이 어려운 지역, 화재 발생 시 폭발·유독가스 등으로 주변지역에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공장 등의 지역 등이 해당됩니다. 

 

방화지구의 규제사항

 

건축법에서 규제하고 있는 방화지구의 규제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방화지구 안에서는 건축물의 주요구조부와 지붕·외벽을 내화구조로 하여야 함 

② 방화지구 안의 공작물로 간판, 광고탑 중 건축물의 지붕 위에 설치하는 공작물이나 높이 3미터 이상의 공작물은 주요부

     를 불연재료로 해야 함

③ 방화지구 안의 지붕·방화문 및 인접 대지 경계선에 접하는 외벽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구조 및 재료로 해야 함

 

※ 국토교통부령: 건축물의 인접 대지 경계선에 접하는 외벽에 설치하는 창문 등으로 연소할 우려가 있는 부분에는 다음 각호의 방화설비를 설치해야 함

1. 60+방화문 또는 60분방화문

2. 소방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창문 등에 설치하는 드랜처

3. 당해 창문 등과 연소할 우려가 있는 다른 건축물의 부분을 차단하는 내화구조나 불연재료로 된 벽·담장 기타 이와 유사한 방화설비

4. 환기구멍에 설치하는 불연재료로 된 방화 커버 또는 그물눈이 2밀리미터 이하인 금속망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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