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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이야기

용도구역 - 입지규제최소구역이란

by ★☆☆★☆☆★☆☆ 2023. 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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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지규제최소구역은 용도구역 중 하나로, 도시지역에서 복합적인 토지이용을 증진시켜 도시 정비를 촉진하고, 지역 거점을 육성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도시관리계획으로 지정·변경하는 구역입니다.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되면, 토지이용과 건축규제 등에서 특례를 적용받습니다.

 

용도구역은 용도지역이나 용도지구의 토지이용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하는 구역입니다. 용도구역에 대해서는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세요.

 

 

용도지역 / 용도지구 / 용도구역의 이해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두구역은 모두 토지의 이용이나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제한하는 공통점이 있으나, 용도지역은 모든 토지에 적용되고, 용도지구는 용도지역을 보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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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지규제최소구역의 목적과 지정

 

입지규제 최소구역의 가장 큰 목적은 용도지역이나 용도지구의 기준을 특정 지역에 한하여 유연하게 적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즉, 도시의 각종 기능들 (주거, 상업, 문화 등)을 모아서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도모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것과, 노후화된 구시가지의 다양한 도시개발 및 정비를 지원하는 데 있습니다. 

 

입지규제최소구역의 근거법령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 등에 관한 지침입니다. 입지규제최소구역은 도시관리계획에 따라 시·도지사, 대도시 시장이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이나 그 주변지역에 지정할 수 있습니다. 

 

  1. 도시·군기본계획에 따른 도심·부도심 또는 생활권의 중심지역
  2. 철도역사, 터미널, 항만, 공공청사, 문화시설 등의 기반시설 중 지역의 거점 역할을 수행하는 시설을 중심으로 주변지역을 집중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
  3. 세 개 이상의 노선이 교차하는 대중교통 결절지로부터 1km 이내에 위치한 지역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주거지역·공업지역으로 정비가 시급한 지역
  5.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시경제기반형 활성화지역
  • 입지규제최소구역의 면적은 최소 1만㎡ 이상으로 지정합니다. 
  •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유효기간은 2024년까지입니다. 

 

입지규제최소구역의 규제사항

입지규제 최소구역의 토지이용,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의 제한은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에서 결정합니다.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은 규제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군관리계획이며, 다른 도시·군 관리계획은 시·도지사가 결정하는 데 반해,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합니다.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에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
  • 건폐율·용적률·높이제한
  • 간선도로 등 주요 기반시설 확보에 관한 사항
  • 용도지역·용도지구, 도시·군계획시설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에 관한 사항
  • 다른 법률 규정 적용의 완화 또는 배제에 관한 사항
  • 그 밖의 입지규제 최소구역의 체계적 개발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현황

토지이음에 따르면 2021년 말 기준 전국에 입지규제최소구역은 5개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 부산광역시: 1개소 (17,621㎡)
  • 인천광역시: 1개소 (24,692㎡)
  • 경기도: 1개소 (12,355㎡)
  • 경상북도: 2개소 (139,105㎡)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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