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역세권개발사업1 공공재개발·재건축과 공공주도3080+ 알아보기 공공재개발·재건축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근거하여 민간 재개발·재건축에 비해 용적률 및 기부채납 완화 등 특례를 일부 제공하는 방식이며, 공공주택특별법에 근거한 공공주도3080+는 여기에 더해 공공이 사업을 직접 시행함으로써, 사업의 주도권을 가지고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입니다. 1. 공공재개발·재건축 공공재개발은 정비구역 내에서 공공시행자가 공공성요건(임대주택 공급확대 등)을 준수하여 추진할 경우 용적률·기부채납 완화 등 공적 특례를 제공하여 추진하는 정비사업입니다. 공공재건축은 용적률 및 층수 등 도시규제완화와 공공의 인허가절차 지원 등을 통해 재건축을 활성화하는 사업입니다. (1) 공공재개발 1) 공공재개발 사업요건 ① 공공이 시행에 참여해야 함 공공단독시행시: 토지등소유자 2/3이상 및 토.. 2022. 10. 1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