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일반주거지역 복합용도지구1 용도지구 - 복합용도지구와 규제완화사항 복합용도지구란 지역의 토지이용, 상황, 개발수요 및 주변 여건 등을 고려하여 효율적·복합적인 토지이용을 위해 특정시설의 입지를 완화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지정합니다. 복합용도지구로 지정되면,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외에 추가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가 늘어납니다. 복합용도지구는 비교적 최근에 신설된 용도지구입니다. 2017년에 토지이용 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신설되었습니다. 복합용도지구의 지정 요건 복합용도지구는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일반주거지역, 일반공업지역, 계획관리지역에 복합용도지구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용도지역의 변경 시 기반시설이 부족해지는 등의 문제가 우려되어 해당 용도지역의 건축제한만을 완화하는 것이 적합한 경우 간선도로의 교차지.. 2023. 1. 1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