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구역 - 입지규제최소구역이란
입지규제최소구역은 용도구역 중 하나로, 도시지역에서 복합적인 토지이용을 증진시켜 도시 정비를 촉진하고, 지역 거점을 육성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도시관리계획으로 지정·변경하는 구역입니다.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되면, 토지이용과 건축규제 등에서 특례를 적용받습니다. 용도구역은 용도지역이나 용도지구의 토지이용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하는 구역입니다. 용도구역에 대해서는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세요. 용도지역 / 용도지구 / 용도구역의 이해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두구역은 모두 토지의 이용이나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제한하는 공통점이 있으나, 용도지역은 모든 토지에 적용되고, 용도지구는 용도지역을 보완하 dontworry7.tistory.com 입지규제최소구역의 목적과 지정 입지규제 최소구역의 ..
2023. 1.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