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재건축초과이익1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총정리 (재건축부담금)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는 재건축을 통해서 발생하는 초과이익(준공시점과 재건축개시시점 사이의 시세차익)에 대하여 준조세 성격의 재건축부담금을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초과이익 금액 수준에 따라 10~50%의 부과율이 적용되며, 6년 이상 장기보유 시 10~50%의 감면율(신설예정)이 적용됩니다. 본 포스팅은 2022년 9월 29일자로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재건축 부담금 합리화 방안'의 내용을 반영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다만, 이 내용은 향후 국회에서 입법이 통과되어야 확정되며, 그 논의 과정에서 변경 사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신설'이라고 표시하였으니 참고해 주세요. 1. 재건축부담금 (1) 재건축부담금의 계산구조 재건축 부담금은 재건축을 개시한 시점 (개시시점)과 재건축을 종료한 시점 .. 2022. 9. 3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