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지구 - 취락지구와 규제사항 (건폐율, 용적률, 층수제한)
취락지구는 용도지구의 하나로, 용도지역 중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용도구역 중 개발제한구역·도시자연공원구역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해 지정하는 기구입니다. 자연취락지구와 집단취락지구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취락이란 인간의 생활근거지인 가옥의 집합체를 의미합니다. 즉, 주거지가 모여있는 형태, 크게는 거주 형태 전반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취락지구의 지정기준 취락지구의 지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취락을 구성하는 주택의 수가 10호 이상 호수밀도 (1만㎡당 주택수)가 10호 이상 (단,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 후 5호 이상으로 할 수 있음) 취락지구의 경계는 도시·군관리계획 경계선, 다른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구역의 경계선, 도로, 하천, 임야, 지적경계선, 기타..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