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청약과열지역1 청약과열지역, 청약위축지역 현황 (2022.11.08) 청약과열지역은 주택법에 따라 지정된 규제지역으로, 재당첨 제한 또는 1순위 당첨 등이 제한됩니다. 서울 전 지역, 경기도와 인천시 일부 지역, 세종시 등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청약위축지역은 1순위 부여 시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완화(1개월)되며, 현재 지정 내역은 없습니다. 1. 청약과열지역 (1) 청약과열지역의 규제현황 1) 1순위 청약 제한 청약과열지역에서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1순위 청약이 불가합니다. 민영주택 세대주가 아닌 자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 2주택 (청약신청하려는 주택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인 경우는 1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 (민영주택 청약 시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세대에 속한 자에 포함) 국민주택 세대주가 아닌 자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 2022. 11. 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