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취득세 전체세율1 부동산 취득세율 총정리 부동산 취득세는 취득세율에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가 추가로 반영되며, 전체 세율은 주택은 85㎡ 초과 여부와 거래 금액에 따라 1.1~3.5%이며, 다주택자는 주택수와 규제지역에 따라 9.0~13.4%입니다. 주택 외 원시취득의 경우 3.16%, 일반 유상취득의 경우 4.6%입니다. 부동산 취득세의 부과기준과 세율 부동산의 취득세율은 지방세법에 따라 부과되는 데, 부과 기준이 반드시 자산의 종류별로 부과되는 것은 아니며, 크게 나누면 아래와 같이 구분됩니다. 상속으로 인한 취득 여부: 농지 3.0% / 농지 외 4.0% 무상취득 여부 : 3.5% 원시취득 여부 : 2.8% (원시취득이란 해당 부동산을 신축한 후 최초로 취득한 것을 말합니다.)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 농지 3.0% / 농지 외 .. 2022. 8. 2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