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토지거래허가구역 기준면적1 토지거래허가제 알아보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현황) 토지거래허가제도는 개발 등의 행위로 인하여 부동산 시장 과열이 우려되는 지역에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지자체장이 해당 지역에서 토지에 관한 소유권, 지상권을 거래하고자 할 때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포스팅 일자 기준 서울지역 55.99㎢(시면적의 9.2%), 경기도 462.12㎢(도면적의 4.5%) 등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1. 토지거래허가제 대상 거래 국토교통부 장관과 지자체장이 지정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 지상권의 이전 또는 설정하는 계약을 체결하거나, 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 지상권을 이전 또는 설정하는 계.. 2022. 10. 2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