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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국가장학금 구간별 지원금액 및 기준

by ★☆☆★☆☆★☆☆ 2025. 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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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금은 대한민국 정부가 대학생들의 학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제공하는 재정 지원 제도입니다. 이 장학금은 가구의 소득 수준에 따라 10개 구간으로 나뉘며, 9구간은 기준 중위소득의 300%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1. 국가장학금의 구간

 

국가장학금의 구간은 학생들의 가구 소득 수준에 따라 지원을 차등화하기 위해 설정되었습니다. 이는 경제적 여건에 따라 학비 부담을 줄이고, 더 많은 학생들에게 공평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소득 구간은 가구의 소득, 재산, 금융 자산, 부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되며, 이를 통해 학생들이 속한 경제적 환경을 객관적으로 평가합니다.

 

(1) 국가장학금 소득 구간별 기준 소득금액

 

구간기준 중위소득 비율월 소득인정액 (2024년 기준)

구간 기준 중위소득 비율 월 소득인정액(2024년 기준)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 별도 자격 기준 적용
1구간 30% 이하 1,718,974원 이하
2구간 50% 이하 2,864,957원 이하
3구간 70% 이하 4,010,939원 이하
4구간 90% 이하 5,156,922원 이하
5구간 100% 이하 5,729,913원 이하
6구간 130% 이하 7,448,887원 이하
7구간 150% 이하 8,594,870원 이하
8구간 200% 이하 11,459,826원 이하
9구간 300% 이하 17,189,739원 이하
10구간 300% 초과 17,189,739원 초과

 

(2)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소득인정액은 가구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금융자산, 부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이를 통해 가구의 경제적 상황을 객관적으로 평가합니다.

 

(3)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별도의 소득 기준이 아닌 수급 자격에 따라 구분됩니다.

 

 

2. 각 구간별 장학금 지원금액

 

(1) 지원금액 표

구분 기초/차상위계층 1~3구간 4~6구간 7~8구간 9구간
Ⅰ유형(일반) 등록금 전액 285만 원 210만 원 175만 원 50만 원
다자녀(첫째·둘째) 285만 원 240만 원 225만 원 67.5만 원 -
다자녀(셋째 이상) 등록금 전액 100만 원 - - -

 

(2) 각 구간별 세부사항

 

1)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등록금 전액 지원
  • 다자녀 가정의 경우, 첫째·둘째 자녀도 등록금 전액 지원

2) 1~3구간

  • 일반 학생은 연간 최대 570만 원(학기당 285만 원) 지원
  • 다자녀 가정의 첫째·둘째 자녀는 연간 최대 480만 원(학기당 240만 원) 지원

3) 4~6구간

  • 일반 학생은 연간 최대 420만 원(학기당 210만 원) 지원
  • 다자녀 가정의 첫째·둘째 자녀는 연간 최대 450만 원(학기당 225만 원) 지원

4) 7~8구간

  • 일반 학생은 연간 최대 350만 원(학기당 175만 원) 지원
  • 다자녀 가정의 첫째·둘째 자녀는 연간 최대 135만 원(학기당 67.5만 원) 지원

5) 9구간

  • 2025년부터 신규 추가된 구간으로, 일반 학생은 연간 100만 원(학기당 50만 원) 지원.
  • 다자녀 가정의 경우 추가 혜택은 제공되지 않음

6) 특이사항

  • 다자녀 가정혜택: 셋째 이상 자녀는 소득 구간과 관계없이 등록금 전액 지원
  • 지원금액제한: 등록금 범위 내에서만 지원되며, 초과 금액은 소멸
  • 성적 기준: 직전 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및 백분위 점수 80점 이상(기초/차상위 계층은 70점 이상) 충족 필요

3. 국가장학금 신청

  • 국가장학금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합니다.

 

 

Intro | 한국장학재단

<2025학년도 국가장학금 지원 가능대학 및 학자금대출 제한 대학 안내>

www.kosaf.g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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