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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보건증 인터넷 발급 방법 (발급절차, 발급방법, 유의사항)

by ★☆☆★☆☆★☆☆ 2025. 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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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증은 일정한 절차를 거치면 온라인(인터넷) 발급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발급은 공공보건 포털, 정부24에서 가능하며, 경우에 따라 지자체 보건소 홈페이지에서도 가능합니다. 

 

 

1. 보건증 발급이 필요한 경우

보건증(정식 명칭: 건강진단결과서)은 식품업, 학교 급식, 유흥업 등 위생 관련 분야에서 종사하는 사람들이 필수로 소지해야 하는 서류입니다. 이 서류는 결핵, 장티푸스, 전염성 피부질환 등 주요 전염병 검진 결과를 증명하여 공중위생 관리에 기여합니다. 온라인 발급 서비스 덕분에 보건소 방문 없이도 간편하게 보건증을 발급받을 수 있어 바쁜 업무 일정 속에서 큰 편의를 제공합니다.

 

2. 보건증 온라인 발급을 위한 절차

 

(1) 1단계: 건강검진 실시

 

보건소 또는 지정 의료기관에서 결핵, 장티푸스, 피부 질환 등의 검사를 받고 결과가 판정되면 보건증 발급 자격을 갖추게 됩니다.

 

(2) 2단계: 발급 사이트 접속 및 본인 인증

 

원하는 발급 사이트(공공보건포털, 정부24 등)에 접속하여 ‘온라인 민원서비스’ 혹은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메뉴를 선택합니다.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을 통해 본인 인증을 진행합니다.

 

 

(3) 3단계: 정보 입력 및 발급 신청

 

본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및 해당 보건소 정보를 입력한 후, 발급 신청을 완료합니다. 검진 결과가 ‘정상’ 판정일 경우, 해당 결과를 조회하여 PDF 파일 형태로 저장하거나 출력할 수 있습니다.

 

(4) 4단계: 문서 출력 또는 저장

 

발급된 보건증은 PDF 파일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프린터로 출력하여 제출 서류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3. 보건증 인터넷(온라인) 발급방법

 

보건증 온라인 발급은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공공보건 포털(지헬스)

 

https://www.e-health.go.kr/

 

공공보건포털 e보건소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운영하는 온라인민원 서비스,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등 제증명 발급, 의료비지원 등 안내

www.e-health.go.kr

 

보건소나 의료원 등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검진을 받은 경우, 공공보건포털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온라인 민원서비스” → “제증명발급” 메뉴를 선택한 후 본인 인증으로 쉽게 발급할 수 있습니다. 

 

(2) 정부24

 

https://www.gov.kr/portal/main/nologin

 

정부서비스 | 정부24

정부24는 정부의 민원 서비스, 정부혜택(보조금24), 정책정보/기관정보 등을 한 곳에서 한 눈에 찾을 수 있고 각 기관의 주요 서비스를 신청·조회·발급할 수 있는 대한민국 정부 대표 포털입니다

www.gov.kr

 

정부24에서도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메뉴를 통해 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예: 휴대폰 인증)을 통해 로그인 후 기본 정보를 입력하고, 검진 결과를 조회하여 PDF 형식으로 저장하거나 프린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부24를 통한 발급 시에는 주민번호 뒷자리가 가려진 결과서가 제공됩니다.

 

(3) 자치구 보건소 홈페이지

일부 자치구에서는 해당 지역 보건소의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 발급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다만, 지원 여부는 자치구마다 상이하므로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4. 준비물 및 유의사항

 

(1) 필수 준비물

• 본인 명의의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 수단
• 출력 가능한 프린터(파일 저장 후 직접 출력하는 방법도 있음)

 

(2) 유의사항

• 건강검진은 반드시 보건소나 지정 의료기관에서 받아야 하며, 일반 병원에서 받은 경우에는 온라인 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검진 결과가 온라인에 반영되기까지 2~3일의 소요기간이 필요할 수 있으니, 검사 후 일정 기간이 지난 후 발급 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 정부24에서 발급된 결과서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주민번호 뒷자리가 가려진 결과서로 제공되며, 완전한 정보를 원할 경우 공공보건포털을 이용해야 합니다.
• 보건증의 유효기간은 검사일 기준 1년이며, 만료 전에 재검진 후 재발급 받아야 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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