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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및 재테크정보

새출발기금 (소상공인 채무조정) 총정리

by ★☆☆★☆☆★☆☆ 2022. 9.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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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출발기금은 코로나 피해를 입은 부실차주 또는 부실우려차주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이 신청 가능하며, 부실차주의 경우 부채 원금 60~80% 감면, 이자감면, 대출상환일정 조정이 가능하며, 부실우려차주금리감면, 대출상환일정 조정만 가능합니다.

 

새출발기금은 약 2년 반간의 코로나 위기 과정에서 영업손실, 자금사정 악화 등 각종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서, 정부에서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총 3개 그룹으로 분리해서, 약 80조원 규모의 맞춤형 금융지원을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거나, 기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분류한 3개 그룹과 정책대응은 아래와 같습니다.

 

  • ① 기존 대출 상환에 어려움이 없는 차주 → 정상 차주, 저리 특례자금 지원
  • ② 상환불능 또는 연체발생 가능성은 낮지만 고금리 등으로 상환 부담이 높은 차주 → 일시적 위기 차주, 저금리 대환 
  • ③ 상환불능 또는 연체가 발생했거나, 단기간 발생 가능성 높은 차주구조적 위기 차주,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

새출발기금은 위 분류기준에서 3번 기준에 해당하는 차주를 대상으로 한 지원정책입니다. 

 

1.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대상 차주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지원 대상은 ① 코로나 피해를 입은, ②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으로서, ③ 장기연체(90일 이상)에 빠졌거나, 장기 연체될 가능성이 높은 차주를 의미하며, 3가지 조건은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1) '코로나 피해'의 요건

코로나 피해의 요건은 아래 ① ~ ③ 중 하나를 충족하고, ④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① 각종 재난지원금 또는 손실보상금 수령 차주

  •  재난지원금: 새희망자금('20.9), 버팀목자금('21.1), 버팀목자금플러스('21.3), 희망회복자금('21.8), 1-2차 방역지원금('21.12, '22.2), 손실보전금('22.5)
  • 손실보상금: 집합금지, 영업제한, 시설인원제한 조치 이행으로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기업 및 연매출 30억원 이하 중기업

② 전 금융권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조치 이용 차주 

  • 코로나로 직간접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 2022년 8월 29일 (새출발기금 정책 발표일) 이전까지 이용 이력이 있는 차주에 한함

③ 기타 코로나19 피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차주

 

④ 중기부 손실보전금 지원대상업종이 아닌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 부동산 임대업,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법무·회계·세무 등 전문직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2)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의 요건

  •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개인사업자로 등록한 자
  •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법인사업자로 등록한 자 중 '소상공인기본법' 상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자
  • 폐업자: 코로나 발생 ('20.4) 이후 경영악화로 폐업한 자

 

(3) '부실차주' 또는 '부실우려차주'의 요건

'부실차주' 또는 '부실우려차주' 해당요건은 아래와 같으며, 부실차주와 부실우려차주는 각각 적용되는 혜택이 다르니 유의해야 합니다. 

1) 부실차주

  • 1개 이상의 대출에서 3개월 이상 장기연체가 발생한 차주 

2) 부실우려 차주 (다음 중 하나에 해당)

  • 폐업자, 6개월 이상 휴업자 (폐업자 및 휴업 신고자)
  • 만기연장·상환유예 이용자로서 추가 만기연장이나 이자유예가 어려운 차주
  • 국세, 지방세 체납으로 신용정보관리대상에 등재된 차주
  • 신용평점 하위차주 또는 고의성 없이 상당기간 연체가 발생한 차주

 

(4) 지원대상 확인방법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는 가장 정확한 방법은 정부에서 신설 예정인 '새출발기금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 플랫폼은 2022년 10월 중 오픈 예정이라고 합니다. 

 

 

2.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대상 채무

① 협약 금융회사 (약 6,500개 금융회사로 사실상 대부분 포함될 것으로 예상)의 대출

  • 개인사업자의 경우 가계대출도 지원대상에 포함
  •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의 대출만 지원대상에 포함
  • 부동산 담보대출은 사업용 자금 대출만 포함

부실우려차주가 보유한 대출의 경우 대출 실행 이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대출

③ 미협약 기관 대출, 세금 체납액, 개인 간 사적채무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3. 새출발기금 신청 횟수 및 채무조정 한도

  • 총 채무액 기준 15억원
  • 신청기간 중 1회만 신청 가능

 

4. 채무조정 지원 내용

대출유형에 따라 맞춤형 채무조정을 받게 되며, 크게 Track 1과 Track 2로 구분됩니다. 적용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새출발기금 차주유형 및 대출유형별 지원 대상 적용

(1) Track 1

1) '부실차주'요건에 해당하는 자 중 보증부 대출과 신용대출에 적용

2) 원금의 조정 (원금의 감면)

  • 감면율은 순 부채 (부채 - 재산가액)의 60~80%로 차등 적용
  • 보유재산가액이 총부채를 초과할 경우 원금 감면은 없음 (즉, 순자산이 없어야 함)

3) 이자 및 연체이자는 감면 (부채보다 재산가액이 많을 경우)

4) 대출상환기간 조정

  • 거치기간 최대 12개월 적용 가능
  • 분할상환기간은 최대 10년 적용 가능 (단, 거치기간 이외에는 매월 의무적으로 상환해야 함)

 

(2) Track 2

1) '부실우려차주'의 대출과, '부실차주'의 대출 중 담보대출에 적용

2) 원금의 조정은 없음

3) 금리감면 (이자금액에 대한 감면이 아님)

  • 연체 30일 이전의 경우: 기존 약정금리 유지, 단 금리가 9% 초과 시 9%로 약정금리를 조정
  • 연체 30일 이후의 경우: 단일금리로 조정

4) 대출상환기간 조정

  • 거치기간 최대 12개월 적용 가능
  • 거치기간 중 1년 한도 내에서 이자 유예도 가능
  • 분할상환기간은 최대 10년 적용 가능 (단, 거치기간 이외에는 매월 의무적으로 상환해야 함)

 

5. 새출발기금 지원 시 신용 패널티

새출발기금 지원시 신용정보에 대한 패널티가 발생할 수 있음을 반드시 유의하셔야 합니다.

(1) 부실차주에 대한 신용 패널티

  • 장기 연체 정보는 해제되나, 2년간 채무조정 프로그램 이용정보 (공공정보)가 신용정보원에 등록
  • 동 기간 중, 차주는 신규 대출, 카드이용 및 발급 등 신용거래 제한
  • 단, 2년 경과 시 공공정보 해제 및 신용도 개선 가능 (단, 신용도 개선은 이후 본인의 노력 필요)

(2) 부실우려차주에 대한 신용 패널티

  • 공공정보에 대한 별도 등록은 없음
  • 단, 부실우려차주의 요건이 일정기간 연체가 발생한 경우 해당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단기연체이력은 신용정보에 남아 신용거래 제한될 수 있음 

 

6. 새출발기금 신청접수

(1) 접수방법

새출발기금 신청접수는 온라인 플랫폼 또는 오프라인 접수가 가능합니다.

  • 온라인 플랫폼: '새출발기금 온라인 플랫폼' (2022년 10월 중 오픈 예정)
  • 오프라인 접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50개사), 한국자산관리공사 사무소 (26개소)

(2) 접수시기 및 기간

  • 접수개시시점: 2022년 10월 중 계획
  • 접수기간: 우선적으로 1년간 접수, 이후 최대 3년까지 접수 계획 중 (미정)

(3) 신청 후 절차

  • 신청 후 약 2주일 내에 채무조정안 마련
  • 채무조정안 마련 이후 2개월 내에 채무조정 약정 체결

 

7. 콜센터 운영

새출발기금 콜센터는 아직 오픈되지 않았으며, 그 전까지는 캠코 콜센터 (1588-3570)나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 (1600-5500)로 상담 가능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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