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구역 - 도시자연공원구역이란
도시자연공원구역은 도시 내에서의 자연환경과 경관을 보호하고, 도시민에게 건전한 여가와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도시지역 안의 산지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지정합니다.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되면 건축물의 건축이나 용도변경 등이 제한됩니다. 도시자연공원구역은 용도구역의 하나로, 용도구역은 용도지역과 용도지구의 토지이용을 추가 완화 또는 추가 제한하는 것입니다. 도시자연공원구역은 아무래도 개발을 제한하는 목적이 있다 보니, 토지의 이용이 추가로 제한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용도지역 / 용도지구 / 용도구역의 이해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두구역은 모두 토지의 이용이나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제한하는 공통점이 있으나, 용도지역은 모든 토지에 적용되고, 용도지구는 용도지역을 보완하..
2023. 1.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