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무순위청약 자격요건1 ('22.12.14) 청약제도 개편 (민영주택 추첨제 비율 상향조정, 무순위 청약 거주요건 폐지 등) 국토교통부는 2022년 12월 14일 보도자료를 내고, 청약제도 일부 개편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발표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규제지역 내 중소형 주택에 대한 가점제 비율 상향을 통한 청년의 내집마련기회 확대와 무순위 청약 시 해당 지역 거주요건 폐지입니다. 청약제도 개편 주요내용 1. 규제지역 내 중소형 주택에 대한 가점제 비율 상향조정 현행 청약제도 하에서는 규제지역 안에서 중소형주택 (85㎡이하) 청약의 경우 가점제 비율이 높아 (75~100%) 청년세대 상대적으로 불리한 점이 있었습니다. 가점제 중 부양가족 수나 무주택기간의 경우 청년세대가 절대적으로 불리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추첨제 비율을 상향 조정하고, 상대적으로 중장년층의 수요가 많은 대형주택 (85㎡초과)의 경우 반대.. 2022. 12. 1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