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022년 12월 14일 보도자료를 내고, 청약제도 일부 개편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발표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규제지역 내 중소형 주택에 대한 가점제 비율 상향을 통한 청년의 내집마련기회 확대와 무순위 청약 시 해당 지역 거주요건 폐지입니다.
청약제도 개편 주요내용
1. 규제지역 내 중소형 주택에 대한 가점제 비율 상향조정
현행 청약제도 하에서는 규제지역 안에서 중소형주택 (85㎡이하) 청약의 경우 가점제 비율이 높아 (75~100%) 청년세대 상대적으로 불리한 점이 있었습니다. 가점제 중 부양가족 수나 무주택기간의 경우 청년세대가 절대적으로 불리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추첨제 비율을 상향 조정하고, 상대적으로 중장년층의 수요가 많은 대형주택 (85㎡초과)의 경우 반대로 가점제를 확대하기로 하였습니다.
다만, 기존에 청년층에 우선권이 있던 청년 관련 특별공급 물량은 공공택지 (20→19%), 민간택지 (10→9%), 신혼부부(20→18%) 각각 소폭 축소를 통해 일반공급 물량 비중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또한, 비규제 지역에서의 가점제와 추첨제 비율은 종전과 동일합니다.
청약제도에 대한 세부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세요.
청약제도 총정리 (주택청약대상주택, 청약자격, 당첨자선정, 특별공급)
청약제도란 청약통장(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을 가지고 있고,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에게 동시 분양되는 아파트에 청약할 수 있는 자격을 주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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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투기과열지구 가점제와 추첨제 비중 조정
- 60㎡이하 : 가점 100% → 가점 40%, 추첨 60%
- 60~85㎡ : 가점 100% → 가점 70%, 추첨 30%
- 85㎡초과 : 가점 50%, 추첨 50% → 가점 80%, 추첨 20%
(2) 조정대상지역 가점제와 추첨제 비중 조정
- 60㎡이하 : 가점 75%, 추첨 25% → 가점 40%, 추첨 60%
- 60~85㎡ : 가점 75%, 추첨 25% → 가점 70%, 추첨 30%
- 85㎡초과 : 가점 30%, 추첨 70% → 가점 50%, 추첨 50%

2. 무순위 청약 자격요건 완화
무순위 청약이 최근 늘어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무순위청약 시 해당 지역 거주요건을 폐지하기로 하였습니다.
다만, 예비 입주자 비율을 현행 40%에서 500%까지 확대, 예비 입주자 명단 공개기간 또한 60일에서 180일로 연장하여 무순위 청약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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