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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08)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완화 (구조안전성 비중 축소,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대상 축소 등)

by ★☆☆★☆☆★☆☆ 2022. 1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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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2022년 12월 8일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전진단 시 구조안전성 비중을 현행 50%에서 30%로 조정, 조건부재건축의 범위 (기존 30~55점)를 대폭 축소(45~55점)하는 방안,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 대상 축소 등입니다. 

 

재건축 안전진단은 재건축에 있어서 가장 통과하기 어려운 관문 중 하나인데요. 그 때문에, 재건축을 원하는 많은 아파트 단지들이 진행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를 개선하여,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재건축수요에 대응하고, 재건축을 좀 더 쉽게 진행할 수 있도록 이번 개선안이 발표된 것으로 보입니다.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완화 주요 내용

 

(1) 평가항목 배정 비중 개선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에는 '구조 안전성' 점수라는 것이 있습니다. 구조안전성이란 건물이 노후화로 인해서 붕괴 등 구조적 위험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항목인데요. 지난 2018년 이 비중을 50%까지 높여, 많은 재건축단지들이 이로 인해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안전진단 통과는 평가등급이 낮게 나와야 가능한데, 구조안전성의 비중이 높아지면서 전반적으로 점수가 높아졌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이번 개선안에서 정부는 이를 대폭 조정하여 구조안전성 비중을 30%까지 낮추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대신 주거환경과 설비노후도를 각각 30%로 비중을 높이겠다고 합니다. 

 

- 평가항목별 가중치 개선안 (출처: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구분 구조안전성 주거환경 설비노후도 비용편익
현행가중치 50% 15% 25% 10%
개선가중치 30% 30% 30% 10%

 

(2) 조건부재건축 범위 축소

 

현행 기준은 전체 4개 평가항목의 합산 점수가 30~55점일 경우 조건부재건축으로 판정을 하고 있습니다. 조건부재건축이란 시기를 조절할 수 있는 것인데, 이로 인해 재건축이 늦어지고 있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입니다. 

 

따라서, 조건부 재건축의 점수 범위를 45~55점으로 조정하여 45점 이하의 경우는 조건부가 아닌 재건축 판정을 받아 빠른 시간 안에 재건축판정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3) 적정성 검토 개선

 

현행은 1차 안전진단의 점수가 조건부 재건축에 해당할 경우 의무적으로 2차 안전진단(공공기간 적정성 검토)를 받아야 합니다. 이 또한, 과도하게 재건축 진행을 늦추고 있다는 것이 정부 판단입니다. 

 

앞으로는 조건부재건축에 해당할 경우 원칙적으로는 공공기관의 적정성 검토를 받지 않고, 지자체가 요청 시에만 시행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지자체가 요청하는 경우에도 1차 안전진단 내용의 전부가 아닌 미흡하다고 판단한 항목에 한해서만 적정성 검토를 하도록 개선하였으며, 국토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필요한 경우 적정성검토 권고 조치나 시정요구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조건부재건축 안전진단 검토요청과정
지자체 검토 및 적정성검토 요청과정 (출처: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4) 안전진단 내실화 / 재건축 시기 조정제도 보완

 

이 밖에, 안전진단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적정성 검토가 상당부분 생략되는 대신 민간진단기관의 책임을 강화하도록 교육과 컨설팅을 강화하는 방안도 발표했습니다. 민간진단기관에 대한 분기별 정기교육 실시, 민간진단기관을 대상으로 한 안전진단수행계획서 등에 대한 컨설팅, 공공기관의 합동 실태점검 정기적 실시 등이 주요 내용입니다. 

 

또한, 재건축 시기조정 방안을 보완할 계획도 발표했는데요. 주택수급상황을 고려한 정비구역 지정 시기 조정 (필요시 1년 단위로 정비구역 지정), 국토구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지정권자에게 정비구역 지정 시기 조정을 권고하는 방안 등이 마련됐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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