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입주권 분양권1 입주권과 분양권의 차이 (전매제한, 주택수, 세금) 입주권과 분양권은 법적으로 정의된 정식 용어는 아니고, 실무적으로 다른 의미로 쓰이고 있습니다. 재개발 및 재건축에서 조합에 가입해서 조합원 지위로서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를 입주권, 일반 분양(주택 청약)을 통하여 주택을 분양받은 권리를 분양권이라고 합니다. 1. 입주권과 분양권의 정의 입주권과 분양권 모두 취득 당시에 '부동산'이 아니고,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투자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입주권은 특정지역이 정비구역(재건축, 재개발)에 지정이 된 경우, 그 정비구역 지정을 기반으로 조합설립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조합원의 지위를 가진 사람들은 향후 해당 지역에서 신축하는 주택에 대하여 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게 됩니다. 이 권리를 바로 입주권이라고 합니다. 반면, 분양권은 조합에 .. 2022. 10. 2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