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지구 - 방재지구와 규제사항 (방화지구와 방재지구 비교)
방재지구는 각종 자연재해(풍수해, 산사태, 지반붕괴 등)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곳에 지정하는 용도지구의 하나입니다. 방재지구 지정 시 저해저감 대책 수립, 일부 건축물 건축 제한 등의 규제가 있습니다. 2006년 이전에는 재해 우려지역에 대하여 건축법에 따라 재해관리구역을 지정하여 관리하였으나, 2006년 6월 7일 건축법이 개정됨에 따라 재해관리구역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방재지구로 통합 관리하고 있습니다. 시 또는 군 관리계획으로 결정, 고시됩니다.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에 대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세요. 용도지역 / 용도지구 / 용도구역의 이해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두구역은 모두 토지의 이용이나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제한하는 공통점이 ..
2022. 1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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