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주택도시보증공사, 서울보증보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보증보험, 주택금융공사 등에서 취급합니다. 주택도시 보증공사의 경우 보증 최대 금액이 수도권 7억원, 그 외 5억원이며, 서울보증보험은 아파트는 보증한도가 없고, 아파트 이외의 주택은 10억원까지만 보증이 가능합니다. 최근, 주택의 전세가와 매매가가 하락하고, 여기에 전세사기까지 기승을 부리면서, 전세자금을 돌려 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어, 전세계약을 하게 될 경우 전세보증금 반환보험은 필수적으로 가입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1. 대출 신청에 따른 신청 조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및 서울보증보험 상품의 경우 대출을 신청하지 않아도 별도로 신청 가능합니다. 주택금융공사 보증상품의 경우 주택금융공사의 전세자금보증(대출시) 상품을 이용할 경우..
2022. 9.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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