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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이야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주택도시보증공사, 서울보증보험)

by ★☆☆★☆☆★☆☆ 2022. 9.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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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보증보험, 주택금융공사 등에서 취급합니다. 주택도시 보증공사의 경우 보증 최대 금액이 수도권 7억원, 그 외 5억원이며, 서울보증보험은 아파트는 보증한도가 없고, 아파트 이외의 주택은 10억원까지만 보증이 가능합니다.  

 

최근, 주택의 전세가와 매매가가 하락하고, 여기에 전세사기까지 기승을 부리면서, 전세자금을 돌려 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어, 전세계약을 하게 될 경우 전세보증금 반환보험은 필수적으로 가입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1. 대출 신청에 따른 신청 조건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및 서울보증보험 상품의 경우 대출을 신청하지 않아도 별도로 신청 가능합니다.
  • 주택금융공사 보증상품의 경우 주택금융공사의 전세자금보증(대출시) 상품을 이용할 경우에만 신청 가능합니다.
  • 반대로, 주택도시보증공사 및 서울보증보험의 전세대출 보증상품 및 주택도시기금의 대출상품을 이용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은 의무가입이 아닌 선택사항입니다. 

 

2.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1) 보증신청기한

  • 신규계약: 전세계약서 상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늦은 날부터 전세계약기간 1/2 경과 전
  • 갱신전세계약: 갱신 전세계약서 상 전세계약기간 1/2 경과 전

(2) 보증한도

  • 주택가격 - 선순위채권금액
  • 보증 대상 전세보증금: 수도권 7억원, 그 외 지역 5억원 이하

(3) 보증조건

  •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았을 것
  • 전세보증금과 선순위채권을 합한 금액이 주택가격 이내일 것
  • 등기부등본상 권리침해사항(경매신청, 압류,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등)이 없을 것
  • 선순위채권이 주택가격의 60% 이내일 것
  • 주택의 건물과 토지 모두 임대인 소유일 것
  • 단독, 다중, 다가구주택의 경우 선순위 채권과 다른 세입자들의 선순위 보증금액 합계가 주택가격의 80% 이내일 것
  • 기타 일반적인 조건

 

(4) 주택가격 산정기준

  1) 아파트,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

    ① KB시세 혹은 한국감정원 시세

    ② 토지 및 건물 공시가격의 150% 

    ③ 해당 세대의 1년 이내의 등기부등본상 매매 거래가액

    ④ 분양가격의 90%

    ⑤ 토지공시지가 + 건물 시가표준액의 150%

 

  2) 연립, 다세대

    ①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150%

    ② 해당 세대의 1년 이내의 등기부등본상 매매 거래가액

    ③ 토지공시지가 + 건물 시가표준액의 150%

 

  3) 단독, 다중, 다가구

    ① 해당 세대의 1년 이내의 등기부등본상 매매 거래가액

    ②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의 150%

    ③ 토지공시지가 + 건물 시가표준액의 150%

 

(5) 보증료

  • 보증금액과 부채비율에 따라 연 0.115 ~ 0.154%
  • 부채비율 = (선순위 채권 + 보증금액) / 주택가액
  • 저소득가구, 신혼부부가구, 노인부양가구 등 사회배려계층은 약 50~60% 할인
  • 청년할인가구, 전자계약, 모범납세자 등 약 3~10% 할인

(6) 취급은행

  • 신한, 우리, 국민, 광주, KEB하나, IBK기업, NH농협, 경남, 수협, 대구은행

 

3. 서울보증보험 전세금보장신용보험

 

(1) 가입대상 임대차계약

  •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면서 계약기간이 1/2 경과하지 않은 임대차계약
  • 24개월 초과 임대차계약의 경우 12개월이 경과하지 않아야 함

(2) 보증가입금액

  • 임대차보증금 전액
  • 아파트의 경우 금액 한도 없음
  • 아파트 이외 주택의 경우 최대 10억원

(3) 보증료율

  • 아파트(개인): 연 0.192%
  • 기타주택(개인): 연 0.218%
  • 아파트(법인): 연 0.240%
  • 기타주택(법인): 연 0.273%

(4) 신청방법

  • 서울보증보험 지점방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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