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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이야기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 해당지역 및 주요 세제혜택

by ★☆☆★☆☆★☆☆ 2022. 9.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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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밀억제권역은 서울시, 인천시를 비롯하여 15개 지역이 해당하며, 성장관리권역은 15개 지역, 자연보전권역은 8개 지역이 해당합니다. 과밀억제권역 구분은 수도권에서만 해당됨에 유의해야 하며, 해당될 경우 지방세 중과, 해당되지 않을 경우 일부 업종에 대한 세제혜택이 있습니다.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거하여 수도권 내에서 지역을 구분한 것이며,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에서 각각의 지역이 어디인지 명시하고 있습니다. 포스팅일자 기준 해당 지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수도권 정비계획법 시행령에 의한 각 해당 지역 

(1) 과밀억제권역

  • 서울특별시
  • 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군, 서구 대곡동,불로동,마전동,금곡동,오류동,왕길동,당하동, 원당동,인천경제자유구역(경제자유구역에서해제된 지역을 포함) 및 남동국가산업단지는 제외]
  • 의정부시
  • 구리시
  • 남양주시(호평동, 평내동, 금곡동, 일패동, 이패동, 삼패동, 가운동, 수석동, 지금동 및 도농동만 해당)
  • 하남시
  • 고양시
  • 수원시
  • 성남시
  • 안양시
  • 부천시
  • 광명시
  • 과천시
  • 의왕시
  • 군포시
  • 시흥시 [반월특수지역(반월특수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을 포함)은 제외]

 

(2) 성장관리권역

  • 인천광역시[강화군,옹진군,서구 대곡동,불로동,마전동,금곡동,오류동,왕길동,당하동,원당동,인천경제자유구역(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을 포함) 및 남동 국가산업단지만 해당]
  • 동두천시
  • 안산시
  • 오산시
  • 평택시
  • 파주시
  • 남양주시(별내동, 와부읍, 진전읍, 별내면, 퇴계원면, 진건읍 및 오남읍만 해당한다)
  • 용인시(신갈동, 하갈동, 영덕동, 구갈동, 상갈동, 보라동, 지곡동, 공세동, 고매동, 농서동, 서천동, 언남동, 청덕동, 마북동, 동백동, 중동, 상하동, 보정동, 풍덕천동, 신봉동, 죽전동, 동천동, 고기동, 상현동, 성복동, 남사면, 이동면 및 원삼면 목신리,죽릉리,학일리,독성리,고당리,문촌리만 해당)
  • 연천군
  • 포천시
  • 양주시
  • 김포시
  • 화성시
  • 안성시(가사동, 가현동, 명륜동, 숭인동, 봉남동, 구포동, 동본동, 영동, 봉산동, 성남동, 창전동, 낙원동, 옥천동, 현수동, 발화동, 옥산동, 석정동, 서인동, 인지동, 아양동, 신흥동, 도기동, 계동, 중리동, 사곡동, 금석동, 당왕동, 신모산동, 신소현동, 신건지동, 금산동, 연지동, 대천동, 대덕면, 미양면, 공도읍, 원곡면, 보개면, 금광면, 서운면, 양성면, 고삼면, 죽산면 두교리, 당목리, 칠장리 및 삼죽면 마전리,미장리,진촌리,기솔리,내강리만 해당)
  • 시흥시 중 반월특수지역 (반월특수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을 포함)

 

(3) 자연보전권역

  • 이천시
  • 남양주시(화도읍, 수동면 및 조안면만 해당) 
  • 용인시(김량장동, 남동, 역북동, 삼가동, 유방동, 고림동, 마평동, 운학동, 호동, 해곡동, 포곡읍, 모
    현면, 백암면, 양지면 및 원삼면 가재월리,사암리,미평리,좌항리,맹리,두창리만 해당)
  • 가평군
  • 양평군
  • 여주시
  • 광주시
  • 안성시 (일죽면, 죽산면 죽산리,용설리,장계리,매산리,장릉리,장원리,두현리 및 삼죽면 용월리,덕산리,율곡리
    ,내장리,배태리만 해당)

 

2. 과밀억제권역 해당시 중과기준

 

지방세법 제13조에서는 과밀억제권역(또는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하거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중과되는 기준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대도시란 과밀억제권역에서 산업단지를 제외한 지역을 의미합니다. 

 

  • 과밀억제권역에서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 취득시 중과
  •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하거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 법인의 본점, 주사무소,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대도시 밖에서 대도시로 전입함에 다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 대도시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함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이밖에 법인의 등록시 발생하는 등록세의 경우도 3배 중과됩니다. 

 

 

3.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 사업을 영위할 경우 세제혜택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 사업자등록을 할 경우, 법인세(소득세)를 5년간 50~100% 감면, 취득세 4년간 75% 감면, 재산세 2~3년간 50~100% 감면, 등록면허세 100% 감면 등의 혜택이 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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