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투기과열지구 가점제 비중1 ('22.12.14) 청약제도 개편 (민영주택 추첨제 비율 상향조정, 무순위 청약 거주요건 폐지 등) 국토교통부는 2022년 12월 14일 보도자료를 내고, 청약제도 일부 개편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발표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규제지역 내 중소형 주택에 대한 가점제 비율 상향을 통한 청년의 내집마련기회 확대와 무순위 청약 시 해당 지역 거주요건 폐지입니다. 청약제도 개편 주요내용 1. 규제지역 내 중소형 주택에 대한 가점제 비율 상향조정 현행 청약제도 하에서는 규제지역 안에서 중소형주택 (85㎡이하) 청약의 경우 가점제 비율이 높아 (75~100%) 청년세대 상대적으로 불리한 점이 있었습니다. 가점제 중 부양가족 수나 무주택기간의 경우 청년세대가 절대적으로 불리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추첨제 비율을 상향 조정하고, 상대적으로 중장년층의 수요가 많은 대형주택 (85㎡초과)의 경우 반대.. 2022. 12. 1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