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LTV50%1 ('22.10.27) 무주택자·1주택자 LTV 50%로 완화 등 2022년 10월 27일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①무주택자와 1주택자 LTV를 50%로 완화하고 15억초과주택에도 적용, ② 청약당첨자 기존주택 처분기간 2년으로 연장, ③ 중도금 대출 보증대상 12억원이하 주택까지 확대, ④ 규제지역 추가해제 등의 규제완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1. 무주택자 및 1주택자 LTV 50%로 완화 / 15억 초과주택 LTV 완화 현재 규제지역 중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에서는 무주택 실수요자의 일부 주택 매입에 한해서만 LTV 50%를 허용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15억 초과 주택의 경우 대출이 전혀 불가한 상황입니다. 규제지역별 현재 적용되고 있는 LTV 등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세요. 무주택자 주택담보대출 총정리 (주택담보대출 한도, 규제, 금리) 무주택자 주택담보대.. 2022. 11. 1. 이전 1 다음 반응형